주간동아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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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자살로 세상 떠난 ‘누벨바그 거장’ 장뤼크 고다르

[Who’s Who]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우리는 국보를 잃었다”

  • 이한경 기자

    입력2022-09-14 17: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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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언가를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어디로 데려가는지가 중요하다"는 어록을 남긴 장뤼크 고다르 감독.

    “무언가를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어디로 데려가는지가 중요하다"는 어록을 남긴 장뤼크 고다르 감독.

    통념적인 서사와 기존의 영화 관습을 깨뜨리는 연출로 1960대 프랑스 영화운동 ‘누벨바그(Nouvelle Vague·새로운 물결)’ 사조를 이끌었던 장뤼크 고다르 감독이 91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고다르는 9월 13일(현지 시간) 스위스 로잔 인근 소도시 롤레의 자택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히 눈을 감았으며 사인은 ‘조력자살’이라고 보도됐다.

    고다르의 법률 고문인 패트릭 잔느레는 AFP 통신에 “생전 다수의 불치성 질환을 앓고 있던 고인이 스스로의 뜻에 따라 의료진의 도움을 받은 조력자살 방식으로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또한 뉴욕타임스에는 “고다르는 평생 그래왔듯 굉장히 명료하게 ‘이제 이만하면 됐다’고 말했다”며 “고인이 ‘존엄하게’ 죽기를 희망했다”고 덧붙였다.

    조력자살은 의료진이 약물을 처방하되, 환자 스스로 약물을 복용 또는 투약해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환자의 요청으로 의료진이 환자에게 직접 약물을 주입해 사망하는 안락사와는 구분된다. 고다르가 생을 마감한 스위스에서는 조력자살이 합법이며, 네덜란드와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페인 등에서는 특정 조건 아래에서 안락사가 허용된다.

    안락사와 구분되는 조력자살

    하지만 고다르의 고국인 프랑스에서는 2016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죽음이 임박한 환자에 대해 의료진이 연명치료를 멈추고 숨을 거두기 전까지 수면유도제를 투여하는 것만이 허용되며,안락사나 조력자살은 불법이다. 이런 이유로 프랑스의 일부 환자들은 안락사 등이 허용되는 유럽의 다른 국가로 떠나기도 하는데 고다르의 죽음을 계기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고다르 별세 당일 홈페이지에 성명을 내고 “이른바 ‘죽음을 선택할 권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토론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1930년 프랑스 파리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고다르는 소르본대를 중퇴하고 독학으로 영화를 배웠다. 훗날 누벨바그를 대표하는 감독으로 활동하는 프랑수아 트뤼포, 클로드 샤브롤 등과 함께 영화비평지 ‘카이에 뒤 시네마’의 필자로 일했으며 1959년 영화 ‘네 멋대로 해라’를 내놓았다. 이야기를 펼치는 관습적인 방식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진행되는 줄거리에다 인물의 행위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주지 않는 ‘네 멋대로 해라’는 영화 언어의 혁명을 일으킨 그의 대표작이다. 이후 영화 ‘사랑과 경멸’ ‘작은 병정’ ‘알파빌’ 등을 연출한 그는 ‘알파빌’로 1965년 베를린영화제 황금곰상을 받았고, 2018년 영화 ‘이미지 북’으로 칸국제영화제 특별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고다르는 누벨바그 영화인 중 가장 뛰어난 우상 파괴자이자 천재였다”며 “우리는 오늘 국보를 잃은 것”이라고 추모했다. 고다르처럼 영화적 전통을 파괴하는 방식을 이어받은 이들로는 ‘택시 드라이버’의 마틴 스코세이지, ‘펄프 픽션’의 쿠엔틴 타란티노 등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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