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753

2010.09.06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입력2010-09-06 11: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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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은 제4의 권력으로 불립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스키외가 정의한 전통적인 권력인 입법, 사법, 행정과 언론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언론이 권력으로 불릴 만큼 큰 힘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국민의 알 권리 덕분입니다.

    알 권리는 국민 개개인이 정치적·사회적 현실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알 권리는 비록 헌법이나 실정법에 명문화돼 있지 않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자리매김했습니다. 물론 알 권리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나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고 해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알 권리에도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입니다. 공익 목적을 가진 언론인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보도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면 취재가 되고 보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수록 국민의 알 권리가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워낙 사회 전체가 갖은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 보니 어떤 것 하나 사소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비단 정치권력뿐 아니라 자본권력, 그리고 사회 각 분야에서 기득권을 차지한 이들이 형성해놓은 카르텔은 무척이나 단단합니다. “이것은 이래서, 저것은 저래서 안 되면 도대체 뭘 하느냐”고 자조 섞인 말을 하는 언론인이 적지 않은 연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최근 일어났던 두 가지 사례가 이를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지난 8월 초 청와대와 출입기자단은 개각 발표 때까지 관련 보도를 하지 않기로 보도유예(엠바고)를 했습니다. 개각은 정국 운영 방향과 밀접하게 얽혀 있어 많은 국민이 관심을 기울이는 사안이며, 미리 보도한다고 공익을 해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언론을 통해 인사검증을 미리 할 수 있어 공익에 부합하다 할 수 있지만 국민의 알 권리는 무시됐습니다. ‘PD수첩’ 건도 그렇습니다. 4대강 논란을 다룬 MBC ‘PD수첩’은 사측과 제작진이 프로그램 일부를 수정 보완키로 합의하는 진통 끝에 일주일 뒤 방송됐지만, 사장의 지시에 따른 갑작스러운 불방을 두고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인터넷은 물론 블로그,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 온갖 정보를 실어 나르고 퍼뜨리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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