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608

2007.10.30

장기 입원이나 수술 등으로 병원에 진료비를 많이 낸 경우….

  • 입력2007-10-24 16: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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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장기 입원이나 수술 등으로 병원에 진료비를 많이 낸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지원해준다는데….

    [A]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병원 진료 후 환자가 내는 진료비가 6개월 동안 2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된 진료비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본인 부담액 상한제’를 실시해 가계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다만 기준금액 200만원 중 비급여 부분은 제외된다.

    초과된 본인 부담금을 환급받는 절차는 공단이 병·의원에서 청구한 자료를 검토해 본인 부담액 상한제 환급 대상자에 해당하면 안내문과 함께 개인 통장으로 환급금을 돌려준다. 따라서 가입자가 직접 공단에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 또 같은 병원에서 계속 입원 진료를 받아 6개월 동안 본인 부담금이 200만원을 넘으면 200만원까지만 병원에 내고 초과분은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한다.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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