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13

2005.12.06

‘중증환자 등록제’가 무엇인가요? 外

  • 입력2005-12-05 0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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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9월부터 도입된 암, 심장·뇌혈관 질환 환자 부담 절감 제도입니다. 등록 대상은 암환자에 한하며, 등록을 하면 등록일로부터 5년간 혜택을 받습니다. 환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3개월(입원인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유예기간 중에는 등록하지 않은 환자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집중지원 대상 질환인 심장 및 뇌혈관 질환의 경우 수술을 포함한 입원기간이 최대 30일까지 적용되며 별도의 등록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암 및 심장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법정 본인부담률을 현행 20%(CT, MRI는 30~50%)에서 10%로 인하해줍니다.

    Q) ‘중증환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암환자 등록은 병원에서 ‘건강보험중증진료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카드가 발송되며, 해당 질환으로 병원 이용 시 카드를 제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암센터, 서울대학교병원, 아산 서울중앙병원 등은 환자 편의를 위해 등록을 대행하고 있으며, 병원별 구체적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접속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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