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특히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연립 등 그간 시세 파악이 쉽지 않았던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데 유용하다. 지금껏 이들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분리한 뒤 건물에 ㎡당 과표기준을 근거로 재산세를 매겨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땅값을 포함한 주택의 총 시가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게 돼 액수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단독주택의 경우 이 제도 도입으로 보유세가 현재 부담액의 2배가량 늘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가격이 크게 오른 재개발추진구역 주택의 경우 큰 폭 상승이 예상된다.
주간동아 461호 (p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