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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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 논쟁’ 양쪽 모두 “내가 승자”

  • < 신을진 기자 > happyend@donga.com

    입력2004-11-19 13: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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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러디 논쟁’ 양쪽 모두 “내가 승자”
    “서태지 KO승!” 최근 법원으로부터 이재수의 ‘컴배콤’에 대해 음반과 뮤직비디오 등의 판매금지를 이끌어낸 서태지측은 판결 직후 이런 제목의 보도자료를 돌렸다. 이로써 이들의 패러디 논쟁은 일단락된 듯 보였다. 그러나 곧이어 이재수 소속사인 우퍼엔터테인먼트가 반격에 나섰다.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 유지권 침해에 대해서만 서태지 쪽에 손을 들어주었을 뿐, 저작재산권 침해, 인격권 침해,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 침해 등에 대한 주장은 모두 기각돼 사실상 판정승은 우리쪽“이라는 것이 이재수측의 주장이다.

    실제로 판결문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원곡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저작권협회에 신탁적으로 양도되었고, 뮤직비디오의 경우도 서태지는 원 뮤직비디오의 출연자일 뿐 저작권자가 아니다. 그리고 이씨의 뮤직비디오로 인해 서씨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서태지측의 주장을 상당부분 기각했다.

    그러나 동시에 판결은 “개사곡이 원곡을 인용한 정도가 피신청인들이 패러디로서 의도한 바를 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재수의 개사곡은 패러디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이씨가 원곡의 독특한 음악적 특징을 흉내내 단순히 웃음을 자아내는 정도에 그쳤을 뿐 비평적 내용을 부가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일단은 서태지 쪽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봐야 할 듯.

    “재판부가 패러디에 대한 모호하고, 추상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며 ‘컴배콤’이 패러디에 해당함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경대응의 뜻을 밝힌 우퍼측은, 11월5일 서태지측이 이씨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변호사 비용이나 손해배상청구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다시 입장 정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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