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304

2001.10.04

부동산 바람 타고 ‘청약통장’ 떴다

  • < 임규범/ 네오머니에셋투자자문 재무공학팀장 > www.neomoney.co.kr

    입력2004-12-24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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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가 급등으로 시작된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일찌감치 움직이기 시작한 전세시장은 최근 들어 절정을 맞고 있다. 1억 원 정도는 손에 쥐어야 서울지역에 20평형대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세가가 매매가 상승을 압박해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매매가가 동반 상승하기 시작한 지 이미 오래다.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부동 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계속 몰리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테러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올해의 금융시장 투자는 끝났다”는 성급한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결국 부동산 쪽으로 투자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이 활황을 맞으며 아파트 분양시장 또한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지난 9월6일 실시한 서울지역 8차 동시분양 청약 경쟁률이 평균 9 대 1로 올해 동시분양중 5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전세가 상승에 따라 아예 조금 더 무리해 내집을 마련하자는 인식과 분양권 전매에 따른 프리미엄을 노리는 소비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분양 프리미엄에 금리도 높아 ‘일석이조’

    이에 따라 아파트 가격 자율화로 예전과 같은 시세차익 메리트가 없어지면서 무용론까지 제기된 주택청약통장에 대한 관심이 최근 다시 살아나고 있다. 주택청약통장은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예금의 세 종류가 있다. 작년 3월 말 가구별 1통장만 보유할 수 있던 규정이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단,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1세대 1계좌에 가입자격이 주어진다.



    현재 청약관련 통장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 세 가지 중 먼저 청약저축 가입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청약저축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은 분양가 규제를 받기 때문에 청약부금이나 예금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같은 평형대 민영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싼값에 분양한다. 실제 작년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공급한 국민주택은 현재 분양가 대비 낮게는 20%에서 높게는 50% 정도의 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청약저축 가입요건이 되지 않는다면 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에 가입하자. 분양가 자율화로 건설사들이 비싼 값에 신규 아파트를 분양한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잘만 선택하면 수천만 원의 분양 프리미엄을 챙길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일명 ‘떳다방’(이동 중계업소)들이 득세하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도 청약통장 소지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쪽으로 바뀌고 있어 실질적으로 청약통장(청약권) 없이는 투자 가치가 높은 아파트에 투자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설사 분양 프리미엄을 챙길 수 없다 하더라도 청약예금의 1년제 이율이 5.7%선을 형성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금리 면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편이다.

    현재 청약통장을 소지한 사람이라면 활용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작년 3월부터 청약통장 가입자격이 바뀌면서 2년이 되는 내년 3월이면 1순위자가 급증,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분양을 받을 때는 ‘묻지 마’식 참여보다는 인기가 높거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를 꼼꼼히 점검·선택해야 한다. 청약자격을 활용하고 다시 1순위 청약자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 걸리므로 이미 확보된 자격을 활용할 경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재테크 수단이라면 분양 프리미엄을 낮게 책정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 분양 프리미엄은 초기에 형성된다. 따라서 막연한 추가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팔고 곧바로 다시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족을 활용하여 청약자격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1인1통장이 가능하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명의로 청약자격을 확보해 놓으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분양이 실수요자 위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있음에도 청약통장이 분양과 관련, 다각도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기도 하지만 이 상품만의 매력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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