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296

2021.07.02

해외주식 투자로 돈 벌면 세금 얼마나 내나요?

  • 윤나겸 절세TV 대표세무사

    tax@chinchind.com

    입력2021-07-08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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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주식에 투자할 생각이라면 이것만은 알아두자. [GETTYIMAGES]

    해외주식에 투자할 생각이라면 이것만은 알아두자. [GETTYIMAGES]

    Q 요즘 주변 사람들을 보면 해외주식에 투자하느라 밤에 잠을 못 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해외주식을 시작해보려는데 고려할 세금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최근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분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의 세금이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국내주식 투자는 대부분 상장주식을 장내 거래로 매매하는 형식입니다. 소액주주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매도 금액의 0.23%)만 원천징수 방식으로 부담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액수가 크지 않은 데다, 주식 거래 후 세금이 차감된 금액이 계좌에 입금되기에 국내주식 양도 시 세금이 없다고 잘못 아는 분도 있습니다.

    국내주식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거나, 상장주식 중 특정 종목을 많이 보유한 대주주(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3억 원 초과분 25%) 또는 장외 거래(10~20%)를 하는 사람이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부담합니다.



    하지만 해외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는 국내 비상장주식 거래처럼 소액주주이든, 대주주이든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10%, 그 밖의 주식은 20% 세금을 부담합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과 관련한 정보는 스마트폰 증권 거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증권 앱을 여러 개 이용했다면 모두 조회한 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에 투자해 종목별로 각각 이익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단위로 통합해 이를 상계한 후 발생한 순이익에 과세합니다. 또한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해외주식은 국내주식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通算)합니다. 따라서 양도했을 때 손실이 발생했다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서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인당 연간 250만 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 20%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액이 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부담할 세금이 없습니다.

    해외주식은 1년분 양도소득에 대해 그다음 해 5월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액이 250만 원을 넘지 않아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고 일괄로 20%만 부과되므로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윤나겸은… 세무 전문 채널로 유명한 유튜브 ‘절세TV’ 대표 세무사. 저서로 ‘2021 세금 읽어주는 부자’, 공저로 ‘시장을 읽는 부동산 투자’ 등이 있다.

    *포털에서 ‘투벤저스’를 검색해 포스트를 팔로잉하시면 다채로운 투자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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