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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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만, 수첩으로 위기 탈출?

현금 5000만 원 중 3500만 원 출처 의심 … 검찰 수사 주목

  • 엄상현 기자 gangpen@donga.com

    입력2011-02-28 0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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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만, 수첩으로 위기 탈출?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난관에 봉착했다. 장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의 집요한 추궁에 맞선 장 전 청장의 ‘방어’ 논리가 예상보다 탄탄하다는 후문이다.

    그동안 검찰이 장 전 청장에게 혐의를 둔 부분은 크게 두 가지. 특전사령부 이전 공사를 따낸 대우건설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았는지와 건설현장식당(함바집) 비리에 연루됐는지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청장은 대우건설 서정욱 사장으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 사장은 장 전 청장의 고려대 경제학과 1년 선배다. 검찰은 대우건설이 수주전이 치열했던 4000억 원 규모의 특전사 이전 공사를 지난해 4월 따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장 전 청장은 국방부 차관에 재임 중이었고, 지난해 8월 방위사업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장 전 청장이 차관 시절 대우건설 수주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수주 후 사업 추진 편의를 봐줬을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둔다. 상품권 1000만 원어치가 그 대가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장 전 청장 측은 이에 “서 사장은 대학 선배로, 차관 시절부터 여러 차례 식사 한번 하자는 것을 거절했는데 청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 송구한 마음에 식사자리를 함께했다”면서 “상품권은 그 자리에서 인사치레로 받은 것일 뿐 수주나 사업 편의 대가와는 무관하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검찰은 장 전 청장의 지위를 감안해 포괄적 뇌물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공사 규모에 비해 1000만 원이라는 액수가 적고 개인적 친분이 두터운 점 때문에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상봉, 2005년 9월 L차관 소개받아

    검찰은 이보다 장 전 청장의 친구인 이모 세무사의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현금 5000만 원의 출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3500만 원이 일련번호로 묶인 5만 원권이라는 점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한꺼번에 받은 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이 돈을 발행한 시점은 2009년 말로 알려졌다. 검찰이 그 출처로 의심하는 곳이 바로 함바집 비리로 구속 기소된 유상봉 씨다.

    유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장 전 청장과의 관계에 대해 “(장 전 청장이) 재정경제원에 근무할 때 한 국장 방에 갔다가 소개를 받은 이후 형님 동생처럼 절친하게 지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청장이 재정경제원에 근무한 것은 2003년 초까지다.

    검찰이 주목하는 것은 유씨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내 명지지구 재개발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내는 데 장 전 청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다. 2004년부터 공사가 시작된 명지지구는 5800여 세대가 들어서는 대규모 아파트단지다. 같은 해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초대 청장으로 취임한 장 전 청장은 2007년 임기를 마쳤다. 검찰은 장 전 청장의 지위라면 함바집 운영권 선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봤다.

    이에 장 전 청장 측은 그동안 꼼꼼히 기록한 개인수첩을 반박 증거로 제시했다. 장 전 청장 측에 따르면 수첩에는 유씨를 2005년 9월 당시 L차관으로부터 소개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전부터 가까웠다는 유씨 진술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L 전 차관은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유씨가 함바집 운영권을 따낸 명지지구에 대해서도 장 전 청장 측은 “자유구역청 관할이 아니라 부산시 관할인 데다, 건설회사 사장도 잘 모른다”고 강조했다. 유씨의 청탁을 해결해줄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현재 장 전 청장 측의 이 같은 반격을 깰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청장에 대한 수사자료를 꼼꼼히 재검토하면서 새로운 물증 확보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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