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불출마 종용 주장 파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공보단 정준길 공보위원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월 6일 안 원장의 측근인 금태섭 변호사(사진)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9월 4일 오전 정준길 공보위원이 전화해 뇌물과 여자 문제를 폭로하겠다며 대선 불출마를 종용했다”고 말했다. 금 변호사는 “안 원장에게 확인한 결과 (협박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이렇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공보위원은 같은 날 오후 곧바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친구 사이의 대화를 두고 협박이다, 불출마 종용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장”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광주를 방문한 박근혜 후보는 “(불출마 종용 의혹 사실을)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정 위원과 금 변호사가) 개별적으로 통화한 거라고 하던데, 이렇게 (불출마 종용으로 기자회견)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아동음란물 단순 소지자 첫 기소
9월 4일 수원지검 강력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집중단속을 벌여 3명을 구속 기소, 57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지명 수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한 61명 가운데 유모(43) 씨 등 5명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P2P 사이트에서 내려받아 갖고만 있었지만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순 소지자를 기소한 건 2008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한 이들은 모두 성범죄 전력이 있으며 명문대 학생, 대기업 직원, 남자 간호사 등도 포함됐다. 심재철 수원지검 강력부장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순 소지자를 기소한 것은 음란물을 소지 및 탐닉한 행위도 아동 대상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밝혔다.
모친 살해·학교폭력 고교생 실형
성적 압박에 못 이겨 모친을 살해한 고교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9월 6일 모친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8개월간 방치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 기소된 지모(19) 군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장기 3년6월,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군이 “모친의 지나친 학대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지군의 죄질이 무거운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실형선고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하루 전날 대구지법은 동기생을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된 고교생 K(15) 군에 대해 장기 2년6월, 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가해자가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만큼 그에 상응하는 형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19대 국회의원 세비 20% 인상
앞으로는 ‘특권 내려놓기’를 외쳤던 19대 국회가 뒤로는 세비를 20%가량 올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9월 4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19대 국회 첫해인 올해 책정된 세비는 1억3796만 원으로 18대 국회(2008~2011년) 평균 1억1470만 원보다 2326만 원(20.3%) 증가했다. 18대 국회 세비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억1304만 원이었지만 지난해 1억1969만 원으로 665만 원(5.9%) 늘었고, 올해 들어 2000만 원 가까이 인상되는 등 최근 2년간 큰 폭으로 올랐다.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초 세비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국회의원 입법활동비가 189만 원에서 313만 원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세비 인상안은 여야 원내대표가 의논해 결정하고 국회의장이 확정한다. 밥그릇 챙길 때만은 손발이 척척 맞는 여야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공보단 정준길 공보위원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월 6일 안 원장의 측근인 금태섭 변호사(사진)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9월 4일 오전 정준길 공보위원이 전화해 뇌물과 여자 문제를 폭로하겠다며 대선 불출마를 종용했다”고 말했다. 금 변호사는 “안 원장에게 확인한 결과 (협박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이렇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공보위원은 같은 날 오후 곧바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친구 사이의 대화를 두고 협박이다, 불출마 종용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장”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광주를 방문한 박근혜 후보는 “(불출마 종용 의혹 사실을)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정 위원과 금 변호사가) 개별적으로 통화한 거라고 하던데, 이렇게 (불출마 종용으로 기자회견)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아동음란물 단순 소지자 첫 기소
9월 4일 수원지검 강력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집중단속을 벌여 3명을 구속 기소, 57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지명 수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한 61명 가운데 유모(43) 씨 등 5명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P2P 사이트에서 내려받아 갖고만 있었지만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순 소지자를 기소한 건 2008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한 이들은 모두 성범죄 전력이 있으며 명문대 학생, 대기업 직원, 남자 간호사 등도 포함됐다. 심재철 수원지검 강력부장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순 소지자를 기소한 것은 음란물을 소지 및 탐닉한 행위도 아동 대상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밝혔다.
모친 살해·학교폭력 고교생 실형
성적 압박에 못 이겨 모친을 살해한 고교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9월 6일 모친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8개월간 방치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 기소된 지모(19) 군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장기 3년6월,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군이 “모친의 지나친 학대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지군의 죄질이 무거운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실형선고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하루 전날 대구지법은 동기생을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된 고교생 K(15) 군에 대해 장기 2년6월, 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가해자가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만큼 그에 상응하는 형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19대 국회의원 세비 20% 인상
앞으로는 ‘특권 내려놓기’를 외쳤던 19대 국회가 뒤로는 세비를 20%가량 올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9월 4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19대 국회 첫해인 올해 책정된 세비는 1억3796만 원으로 18대 국회(2008~2011년) 평균 1억1470만 원보다 2326만 원(20.3%) 증가했다. 18대 국회 세비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억1304만 원이었지만 지난해 1억1969만 원으로 665만 원(5.9%) 늘었고, 올해 들어 2000만 원 가까이 인상되는 등 최근 2년간 큰 폭으로 올랐다.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초 세비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국회의원 입법활동비가 189만 원에서 313만 원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세비 인상안은 여야 원내대표가 의논해 결정하고 국회의장이 확정한다. 밥그릇 챙길 때만은 손발이 척척 맞는 여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