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은 유명인이 이혼할 때 협의이혼보다 조정신청을 선호한다. 협의이혼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이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조정신청을 할 경우 재산분할과 자녀양육 조건 등에 대해 당사자들이 사전에 합의한 내용을 법원이 확인하면, 이혼 효력이 발생한다. 협의이혼 때 원칙적으로 거쳐야 하는 1개월 또는 3개월(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의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 협의이혼 때는 이혼 의사 확인을 위해 당사자가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하지만, 조정신청 절차에는 대리인이 출석해도 된다. 남들의 이목을 끌어가며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나갈 필요가 없는 것이다. 갈라서고자 하는 의사가 확실하다면, 좀 더 은밀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절차를 선호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재산분할은 그때그때 달라
그러나 조정신청을 하더라도 조정이 성사되기까지는 숙려기간만큼의 시간이 걸리도록 하는 것이 법원의 통상적 관행이다. 조정신청을 하면 이혼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자칫 조정신청으로 사건이 몰려 숙려기간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퇴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편법을 방지하려고 재판부는 조정신청 절차에서 3개월 정도의 검토시간을 갖는다. 그러나 자녀양육이나 재산분할 등에서 부부가 완벽하게 합의를 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을 빠르게 확정하기도 한다. 과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재용 씨가 이혼할 때 일주일 만에 조정신청 절차를 끝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혼할 때 재산은 무조건 반반으로 나누게 될까. ‘그때그때 다르다’가 정답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 즈음에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해 나누는 것이다. 그러니 무조건 절반씩 나눠 가지는 것이 아니다. 가끔 혼인 기간이 2~3년에 불과한데, 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