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불거진 금융감독 시스템 개혁 논의가 금융감독권을 둘러싼 밥그릇 싸움으로 변했다. 5월 9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공권력적 행정 작용인 금융감독권을 그냥 아무 기관에나 주자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독점하는 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금융회사 단독검사권을 요구하는 한국은행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편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금감원 임직원의 저축은행 부실 검사 혐의도 속속 밝혀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5월 10일 거액을 받고 부산저축은행그룹을 부실 검사한 사실이 드러난 금감원 부국장급(2급) 간부 이모 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면초가라도 기득권은 지키겠다는 심보.
‘미확인 폐렴으로 사망’ 주장 잇따라

판검사 1년간 근무지사건 수임금지 후폭풍
정부는 5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 공포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18일쯤부터 판검사 및 군법무관이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의 사건 수임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 해당 검찰청이나 법원에서 수사 또는 재판을 하다 변호사 개업 후 곧바로 해당 기관 사건을 맡는 사례가 빈번해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국방부 조동양 법무관리관이 전격 사표를 제출하는 등 개정 변호사법 시행 전에 법복을 벗으려는 판검사가 줄을 잇자, 대법원과 법무부는 “법 발효 전에 사표 수리는 없다”며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줄 사표는 도둑이 제 발 저린 격.
50대 취업자 500만 명 첫 돌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