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월 12일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월 12일 내란 중요임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판결에 이어 내란이라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았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지시를 함으로써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이 법조인으로 장기간 근무했고, 정부의 고위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이 판단 근거라고 설명했다.
위증 혐의와 관련해서도 이 전 장관이 2025년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참석해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행위는 헌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 수단을 통해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 등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인데 이와 관련해 피고인이 내란 행위를 만류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이후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은폐하고 위증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소방청을 지휘할 수 있는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고, 일선 소방서에서 즉각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응할 태세를 갖췄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이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이 없는 점, 내란 중요임무 수행 행위는 소방청에 한 전화 한 통이 전부이고 반복적으로 지시하거나 이행 여부를 점검·보고 받는 등 적극적으로 내란 중요임무를 수행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결과적으로 실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9일 구속 기소됐다.
이한경 기자
hklee9@donga.com
안녕하세요. 주간동아 이한경 기자입니다. 관심 분야인 거시경제, 부동산, 재테크 등에 관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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