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정몽준 의원과 국회 바른정치실천연구회(회장 민주당 신기남 의원)가 공동으로 ‘외국 대리인 로비활동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로비활동공개법’)의 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해 당사자들인 변호사회나 회계사회 같은 이익단체들과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몇 년 전부터 로비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 문제를 꾸준히 연구해 온 정몽준 의원은 “우리 나라는 남북의 군사적 대치상황 속에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으며, 경제구조에서도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아 외국의 정부나 기업, 각종 이익단체를 위하여 활동하는 외국 대리인의 활동이 국익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법제화의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다”고 강조한다. 미국이 외국의 부당한 영향이나 압력을 배제하기 위해 일찍이 1938년 외국대리인등록법을 제정한 이래 수차례의 법 개정을 거쳐 95년 로비공개법을 제정한 것을 고려할 때, 우리 나라가 이제서야 이같은 법안을 준비하는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도 “불과 1년 전 린다 김 사건이 터졌을 때 ‘로비법제화’를 심심찮게 거론했지만 벌써 잊혔다”고 강조하면서 “제2, 제3의 린다 김 사건은 언제든지 다시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부패방지기본법이나 자금세탁방지법, 정치자금법 다음으로 필요한 법이 바로 로비공개법이다”고 말한다. 신기남 의원 역시 “민주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로비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선결 사항이다”며 “바른정치실천연구회에서는 어떠한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이 법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몽준 의원측은 “정파에 관계없이 의원들이 이 법안에 대부분 찬성하기 때문에 법제화가 무산할 가능성은 없다”고 자신감을 보인다. 그러나 ‘음성적 로비활동’으로 지금까지 자국의 이익을 실현해 온 미국 등 강대국의 은밀한 압력이나 자신들 ‘밥그릇’의 축소를 염려하는 각종 이익단체들의 강력한 반발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상부에서 이 법안 제정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도 이 법안의 제정이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무기 도입 등과 관련해 뒷거래의 대명사처럼 인식된 국방부는 오히려 이 법안의 제정을 적극 찬성하는 쪽이라는 것이 정의원측 주장. “국방부에서는 로비공개법이 제정되면 불필요한 의혹의 눈길에서 벗어나 오히려 일하기가 편하다는 입장이다”는 것이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로비활동을 하는 모든 로비스트들은 정부에 등록해야 하고, 활동사항을 공개해야만 한다. 제대로 실행만 된다면 지금까지 독버섯처럼 퍼진 음성적 관행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혁명적 법안이라 할 수 있다. 그만큼 기득권 세력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도 한다.
참여연대의 박원순 사무처장은 “불법적인 로비행태를 외국인뿐 아니라 국내인도 심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 대리인으로만 대상을 규정하는 것은 불만이지만, 미국의 경우에서 보듯 일단 외국인 로비의 폐해를 막는 입법부터 시작하고, 경과를 봐가면서 점차 내국인 로비까지 규제하는 단계적 입법운동도 의미가 있다”고 이 법안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몇 년 전부터 로비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 문제를 꾸준히 연구해 온 정몽준 의원은 “우리 나라는 남북의 군사적 대치상황 속에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으며, 경제구조에서도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아 외국의 정부나 기업, 각종 이익단체를 위하여 활동하는 외국 대리인의 활동이 국익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법제화의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다”고 강조한다. 미국이 외국의 부당한 영향이나 압력을 배제하기 위해 일찍이 1938년 외국대리인등록법을 제정한 이래 수차례의 법 개정을 거쳐 95년 로비공개법을 제정한 것을 고려할 때, 우리 나라가 이제서야 이같은 법안을 준비하는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도 “불과 1년 전 린다 김 사건이 터졌을 때 ‘로비법제화’를 심심찮게 거론했지만 벌써 잊혔다”고 강조하면서 “제2, 제3의 린다 김 사건은 언제든지 다시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부패방지기본법이나 자금세탁방지법, 정치자금법 다음으로 필요한 법이 바로 로비공개법이다”고 말한다. 신기남 의원 역시 “민주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로비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선결 사항이다”며 “바른정치실천연구회에서는 어떠한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이 법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몽준 의원측은 “정파에 관계없이 의원들이 이 법안에 대부분 찬성하기 때문에 법제화가 무산할 가능성은 없다”고 자신감을 보인다. 그러나 ‘음성적 로비활동’으로 지금까지 자국의 이익을 실현해 온 미국 등 강대국의 은밀한 압력이나 자신들 ‘밥그릇’의 축소를 염려하는 각종 이익단체들의 강력한 반발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상부에서 이 법안 제정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도 이 법안의 제정이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무기 도입 등과 관련해 뒷거래의 대명사처럼 인식된 국방부는 오히려 이 법안의 제정을 적극 찬성하는 쪽이라는 것이 정의원측 주장. “국방부에서는 로비공개법이 제정되면 불필요한 의혹의 눈길에서 벗어나 오히려 일하기가 편하다는 입장이다”는 것이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로비활동을 하는 모든 로비스트들은 정부에 등록해야 하고, 활동사항을 공개해야만 한다. 제대로 실행만 된다면 지금까지 독버섯처럼 퍼진 음성적 관행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혁명적 법안이라 할 수 있다. 그만큼 기득권 세력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도 한다.
참여연대의 박원순 사무처장은 “불법적인 로비행태를 외국인뿐 아니라 국내인도 심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 대리인으로만 대상을 규정하는 것은 불만이지만, 미국의 경우에서 보듯 일단 외국인 로비의 폐해를 막는 입법부터 시작하고, 경과를 봐가면서 점차 내국인 로비까지 규제하는 단계적 입법운동도 의미가 있다”고 이 법안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