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에 추천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최 전 의원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하는 안건을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은 최 전 의원 추천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야당 의원으로만 이뤄졌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는 “여야 합의도 없이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날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최 전 의원은 노골적인 정치 편향성을 드러내고, 선거법 위반에 각종 논란을 불러일으킨 인물”이라며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극단적인 편파성을 지닌 인사에게 맡겨선 되겠는가”라는 내용이 담겼다.
방통위원의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윤 대통령이 일주일 넘게 결정을 내리지 않자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4월 9일 오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최민희 상임위원의 임명을 당분간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들려온다. 대통령의 임명 거부는 직무유기이자 국회 무시”라고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여당에서 최 전 의원에 대한 방통위원 철회 요구를)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한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서울 출신의 최 전 의원은 혜화여고와 이화여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월간지 ‘말’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다. 해직기자가 주축이 된 민주언론운동협의회에 참여했고 이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총장과 상임대표를 지냈다.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 직무 대행을 역임했다. 방송위원회는 이후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됐다. 2009년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2012년에는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제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2015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로 활동했다.
2016년에는 경기 남양주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남양주시청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하고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 등이 제한된다. 최 전 의원은 사면 등을 받지 않는 한 2023년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3월 22일 민주당 최고위에서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됐습니다. 방통위 상황이 녹록치 않아 어깨가 무겁습니다.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3월 28일 최 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여야는 계속해서 최 전 의원의 자격요건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향후 윤 대통령의 선택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