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위원장은 서울지검 특수부장, 대구지검장을 거쳐 김영삼 정부 초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에 기용됐다. 한마디로 ‘잘나가는 검사’였던 것. 그러나 1993년 3월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때 ‘재산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검찰을 떠나야 했다. 당시 그가 신고한 재산은 부인 서신덕 씨가 모친에게 상속받은 유산 44억원을 포함한 총 62억원. 검찰 내에서 1위였다. 2월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당시의 착잡한 심경을 여과 없이 토로했다. “재산의 출처가 분명했음에도 순위가 가장 높게 나오니 잡음이 일었다. 설명할 기회조차 없었다. 공직사회에 환멸을 느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충전할 계기를 마련했다.”
‘충전’이란 표현처럼 그는 변호사 개업 대신 미국 스탠퍼드대학으로 건너가 형사법을 연구했다.
1995년 9월 국민대 법대 교수로 임용돼 학자로 변신했고, 2000년 국민대 총장이 돼 ‘검찰 출신 첫 대학총장’이란 기록을 세웠다.
공직에 ‘컴백’한 것은 2004년 8월. 장관급인 부패방지위원장(현 청렴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다. 당시 부패방지위원회(이하 부방위) 산하에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이 추진되면서 부방위는 현 정부의 최고 사정기관으로 부상 중이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 때 “부패의 뿌리까지 뽑아달라”며 그에게 힘을 실어줬다.
물론 정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에 기용되는 것에는 여전히 변수가 남아 있다. 먼저 김 장관이 큰 대과가 없기 때문. 김 장관이 6월11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삼은) 선거법 9조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규정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 ‘소신 발언’이 경질 사유가 된 것으로 알려진 점도 부담이다. 김 장관 경질을 강행할 경우 청와대는 “코드가 맞지 않는다고 장관을 함부로 바꾼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 뻔하다.
따라서 청와대 안팎에선 불필요한 논란을 촉발하기보다 이를 피해 적당한 타이밍을 고를 것이란 말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