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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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안고 운전하기, 만취 음주운전만큼 위험

[이학범의 펫폴리] 반려동물 고정 안 한 채 차에 태우면 불법… 매년 1000명 이상 범칙금

  • 이학범 수의사·데일리벳 대표

    입력2024-03-25 0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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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에서 자동차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가는 반려견을 한 번쯤 본 적 있을 겁니다. 반려견이 바람을 쐬며 행복해하는 모습에 웃음이 나오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굉장히 위험해 보이기도 하죠. 실제로 반려동물을 고정하지 않은 채 차에 태우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한 해외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하는 건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과 비슷하게 위험하다고 합니다.

    사고 위험성 4.7배 증가

    아무런 고정장치 없이 반려견을 자동차에 태우는 행위는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만큼 위험하다. [GettyImages]

    아무런 고정장치 없이 반려견을 자동차에 태우는 행위는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만큼 위험하다. [GettyImages]

    몇 년 전 서울 강변북로를 달리던 자동차에서 반려견이 뛰어내려 모든 차가 급정지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변북로는 신호등이 없는 자동차 전용 도로라 차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야 하는데, 창문으로 탈출한 반려견 때문에 뒤따라오던 차들이 급브레이크를 밟은 겁니다. 다행히 반려견은 다치지 않고 보호자 품으로 돌아갔지만 대형 추돌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뒤에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화됐고 이후 영상이 공개되면서 큰 공분을 샀습니다.

    이처럼 반려동물을 고정장치 없이 자동차에 태우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최근엔 이와 관련한 국내 기관의 실험도 있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24년 개인택시양수요건 교육 입과자 669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때와 반려동물 없이 운전할 때의 공간지각능력(주차), 종합운전능력(주행 및 제동)을 비교 평가한 것인데요. 실험 결과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한 경우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4.7배 더 높은 위험성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종합운전능력 평가에서 반려동물을 동반했을 때 외부 경계선을 침범할 확률이 6.3배 높았습니다. 중앙선 침범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죠.

    한국교통안전공단 측은 “(반려동물 동반 운전이) 의도하지 않은 차선 이탈, 시간 내 과제 미수행 등 인지·반응·조작의 어려움을 야기해 사고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반려동물을 안고 하는 운전은 △전방 시야 가림 △집중력 분산 △대처능력 저하 우려가 있고, 반려동물의 돌발행동으로 각종 사고 위험도 높아져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운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운전석으로 못 뛰어들게 해야

    반려견과 함께 차를 탈 때는 이동장(캐리어), 카시트 등을 이용해야 한다. [GettyImages]

    반려견과 함께 차를 탈 때는 이동장(캐리어), 카시트 등을 이용해야 한다. [GettyImages]

    무엇보다 반려동물을 고정하지 않은 채 차에 태우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운전하다가 적발돼 범칙금을 내는 사람이 매년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반려견과 함께 차를 탈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반려견을 이동장(캐리어)에 넣고 타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반려견이 이동장을 답답해한다면 목줄(하네스)과 헤드레스트를 연결해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시중에 반려동물용 카시트가 다양하게 출시돼 있으니 개방감 있는 카시트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반려견이 갑자기 운전석으로 뛰어드는 돌발행동만 방지하면 됩니다.

    참고로 반려동물을 이동장에 넣는 건 대중교통을 탈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펫티켓’입니다. 일부 택시기사는 아직도 반려동물 동반 탑승을 거절하지만 원칙적으로 반려동물을 이동장에 넣기만 하면 시내버스, 시외버스, 지하철, 택시, 기차 등 모든 대중교통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비행기도 함께 탈 수 있죠. 항공사 규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7㎏ 이하 소형 반려동물은 이동장에 넣으면 기내에 동반 탑승할 수 있습니다(기준 무게를 초과하는 반려동물은 아쉽게도 수화물로 부쳐야 합니다). 최근 펫프렌들리 마케팅을 하는 티웨이항공사의 경우 이동장 포함 9㎏까지 기내 동반 탑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어느 정도 소통할 수 있도록 자체 제작한 이동장을 대여해주기도 한다니 참고하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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