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에너지솔루션의 전력망 컨테이너 제품. LG에너지솔루션 제공
이번 환급 신청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2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4월부터 환급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환급 신청이 가능한 국내 기업은 약 6000곳으로 추정되는데 LG에너지솔루션 외에도 현대차와 삼성SDI, SK온 등이 환급 신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영훈 기자
yhmoon9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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