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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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멤버십 혜택 과장 광고로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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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영훈 기자

    yhmoon93@donga.com

    입력2025-02-14 09: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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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제공]

    [네이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네이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월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22년 6월 네이버플러스멤버십을 광고하며 혜택만 부각하고 적립·콘텐츠 서비스 관련 제한 사항은 가입자가 알아보기 힘들게 배치해 소비자를 오인케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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