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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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트하우스’ 주단태 · 오윤희 · 천서진 ‘절세’ 점수는?

윤나겸 절세TV 대표 세무사의 절세 A to Z… “탈세와 절세는 한 끗 차이”

  • 구희언 기자 hawkeye@donga.com

    입력2021-03-29 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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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에 올라와 화제가 된 드라마 ‘펜트하우스’의 ‘윤나겸 세무사 엔딩’ 짤.  [SBS 제공]

    커뮤니티에 올라와 화제가 된 드라마 ‘펜트하우스’의 ‘윤나겸 세무사 엔딩’ 짤. [SBS 제공]

    독보적 인기를 끌고 있는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일까. 많은 시청자가 주단태 역의 엄기준을 최대 수혜자로 꼽는다. 시즌1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시즌2가 방송되고 있는 드라마에서 주단태는 아내 심수련(이지아 분)부터 불륜 관계이던 천서진(김소연 분), 심수련을 배신한 오윤희(유진 분)와 격정적인 키스신으로 모든 여주인공과 스킨십을 한 것. 이 때문에 “드라마에 엄기준이 투자한 거 같다” “엄기준은 출연료 안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같은 반응도 나왔다. 

    배우를 빼고 보면 진짜 수혜자는 바로 이 사람이 아닐까. 절세TV 대표 세무사 윤나겸 씨 말이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펜트하우스’ 매회 엔딩마다 ‘제작 지원’으로 이름을 올리는 윤 세무사를 두고 “펜트하우스 성공의 최고 수혜자”라며 “항상 매회 엔딩에서 독보적 존재감을 보여줌”이라고 평했다. 여기에 “ㄹㅇ(리얼)ㅋㅋㅋㅋㅋㅋ” “ㄹㅇ 제일 잘 보임ㅋㅋㅋㅋㅋㅋ” “부동산 전문인 게 드라마랑 잘 어울림”이라는 댓글이 이어졌다. 

    그런 윤 세무사를 3월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절세TV 사무실에서 만났다. ‘펜트하우스’ 제작 지원 비화부터 부자들의 세무사로 통하는 ‘절세 언니’의 재테크까지 물어볼 게 많았다.


    절세TV와 펜트하우스



    윤나겸 절세TV 대표 세무사.  [홍중식 기자]

    윤나겸 절세TV 대표 세무사. [홍중식 기자]

    절세TV가 요즘 가장 핫한 드라마 ‘펜트하우스’에 공식 제작 지원을 했다. PPL(영화나 드라마 속 간접광고) 체감 정도는 어땠나. 

    “전화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 깜짝 놀랐다는 분도 많았고, 세무사가 돈이 얼마나 많으면 드라마 PPL을 하느냐는 반응도 있었다.” 



    절세TV는 뭐 하는 곳인가. 

    “2015년 처음 만든 방송국이다. 세무사가 세금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채널이 거의 없었다.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기 전 세무사를 찾는 게 아니라, 문제가 터졌을 때 찾더라. 그래서 정보를 조금이라도 먼저 알면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이 없을 텐데 생각하다 방송을 시작했다. 종합 세무 플랫폼으로 확장해나가고자 했다.” 

    특히 유튜브에 유용한 정보가 많다. 콘텐츠 구상은 어떻게 하나. 

    “상담하러 오는 분이 꽤 많다. 그분들의 사례를 듣고, 또 공부하고 답변한 자료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구상한다. 그렇게 선순환이 이뤄지니 콘텐츠가 계속 늘어난다. 물어보는 분이 다 다르고, 그것에 대한 답변이 다 다르기에 상담하면서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 

    ‘주간동아’에 ‘Tax Saving’ 칼럼을 쓰자마자 1회부터 화제가 됐다. 뜨거운 반응을 예상했나. 

    “솔직히 했다(웃음). 세금 이슈가 워낙 핫하다 보니 많은 분이 관련 칼럼을 꽤 요청하고 조회수도 높은 편이다.” 

    사람들이 이 시국에 특히 ‘절세’에 꽂힌 이유가 뭘까. 

    “정부 정책이 수시로 바뀐다. 대출이 어렵고, 세금도 중과되니 사람들이 세법을 모르면 재테크를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절세에 큰 관심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세무사 사무실을 주로 찾는 이들은 누군가. 

    “과거 정책이 자주 바뀌지 않을 때는 50, 60대가 주를 이뤘다. 요즘은 젊은 분도 꽤 많이 상담하러 온다. 더는 월급만 모아서는 자산을 형성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절세를 공부하려고 찾는 분도 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젊은 상담객이 많이 늘었다. 혼자 상담하러 오는 경우는 많지 않다. 보통 배우자 또는 부모와 같이 온다. 증여세와 관련해 당사자인 자녀와 함께 방문해 상담하는 분이 많다.” 

    ‘펜트하우스’ 얘기로 돌아가 보자. 드라마 속 인물들은 자식의 성공과 부 축적에 혈안이 돼 있다. 세무사 관점에서 극 중 주단태나 천서진, 오윤희의 돈 버는 방식을 어떻게 보나. 

    “주단태와 천서진, 오윤희는 상황이 너무나 다르다. 오윤희 같은 경우는 상담 사례가 많다. 극 중에서 오윤희가 딸 친구의 집을 경매로 낙찰받아 들어가 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후 재개발되면서 높은 금액에 집을 팔아 펜트하우스로 이주한다. 많은 사람이 꿈꾸는 재개발 재테크 방식이다. 

    주단태가 돈을 버는 방법은 전형적인 개발업자 방식이다. 극 중에서는 나쁜 놈이라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것처럼 나오지만,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이 큰돈을 들여 시세차익을 내고 가치를 창출하는 건 불법이 아니다. 오윤희가 개인이라면, 주단태는 업자라고 보면 된다. 

    세무 상담을 받는 이들 중 가장 전형적인 유형은 ‘금수저’ 천서진이다. 천서진이 돈이 많다는 이야기가 중간 중간 나오는데, 증여를 미리 받은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이런 집안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설계한다. 부동산도 꽤 많다고 나온다. 어차피 물려줄 거라면 긴 시간에 걸쳐 차차 주는 게 상속세를 줄이는 길이기도 하고 현명한 절세 방법이기에 극 중 회장이 그렇게 한 거 같다. 드라마에는 나오지 않지만 딸 은별이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과정에서도 절세 플랜을 짤 수 있다. 천서진 같은 고객은 주로 가업 승계나 자산 증식과 관련해 절세 문의를 해온다.”


    부자들의 절세법



    최근 ‘2021 세금 읽어주는 부자’라는 책을 냈는데, 어떤 내용인가. 

    “제목을 보고 많은 분이 ‘이거 부자만 읽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책을 쓴 이유는 많은 분을 상담하면서 그분들이 모르는 내용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어떤 시각으로 재테크하는지를 비롯해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많은 분에게 노하우를 알려줄 목적으로 썼다.”
    그간 만나본 부자들의 공통점은 뭔가. 

    “부자와 부자가 아닌 사람을 칼로 무 자르듯 나눌 수는 없지만, 의사결정을 쉽게 하거나 성격이 급한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타입이 부자인 경우가 많다. 재테크나 협상은 시간이 많은 사람에게 유리하다. 또한 부자는 쓸 수 있는 자금이 많기에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버틸 수 있다. 일희일비하는 것은 당장 사용할 자금이 부족해서다. 그러면 정책 변화 하나 하나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탈세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되 ‘호구’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다. 탈세까지는 아니지만 절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이 많이 찾아온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법이 하지 말라고 하면 탈세, 해도 된다고 하면 절세다. 한 끗 차이다. 오늘은 절세였던 방법이 내일은 탈세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에 ‘호구’가 되지 않으려면 세법을 공부하고 전략을 잘 짜야 한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처럼 탈세와 절세가 갑자기 바뀌진 않으니 나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최근 상담하며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은. 

    “다주택 관련 질문, 그중에서도 증여 이슈가 가장 많다. 양도를 잘못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니 관심이 높은 것이다. 다만 모든 사람이 각자 놓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세무사라도 질문을 받자마자 바로 답을 내놓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윤나겸 세무사의 절세 꿀팁

    Q. 어머니에게 10년간 생활비를 드렸는데 이것도 증여인가. 

    A.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것만 증여가 아니라, 반대 경우도 증여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분에게 직계존속이나 비속이 생활비를 준다면 세법에서는 이걸 과세하지 않는다. 자녀가 경제력 없는 부모에게 생활자금을 주는 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이기 때문이다. 

    다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부모가 그렇게 받은 돈을 아껴 자녀에게 주거나 투자해 부동산을 산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물론 자녀가 준 돈을 부모가 생활비로 다 썼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반대로 부모가 경제적 능력은 있는데 아파서 입원한 상태라 통장에서 돈을 빼기 힘들어 자녀가 부모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댔다고 해도 부모가 돌아가신 후 상속 재산에 세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드렸는데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Q. 조부모로부터 매달 용돈을 받았는데 나중에 상속세를 내야 하나. 

    A. 부모가 있는 상태에서 조부모가 손자, 손녀에게 돈을 주면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라고 표현한다. 조부모는 그의 자녀가 권리권자인데 자녀에게 돈을 주면 세금이 붙고, 자녀가 (조부모의) 손주에게 돈을 주면 또 세금이 붙는다. 그것을 막고자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용돈을 주기도 한다. 

    손주가 예뻐서 목돈을 줬다고 가정해보자. 이때는 자녀가 세금을 내는 게 맞다. 상속세를 매길 때 조부모가 돌아가시기 전 10년간 없어진 돈에 대해 자녀가 소명해야 한다. 이때 손주는 상속인이 아닌 상속인 외자에 해당해 상속세를 낼 때 5년치를 합산하게 된다. 법적 비과세는 10년간 5000만 원이다. 이걸 모아 자산 증식 수단으로 쓰면 그때부터 문제가 된다. 

    요약하자면 용돈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생활비로 쓰지 않고 그걸 착실하게 모아 투자하거나 부를 증식하는 용도로 사용했다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Q. 부부가 집 2채를 갖고 있다. 1채씩 각자 명의로 하는 게 좋나, 공동명의가 좋나. 

    A. 부부가 부동산을 각자 사기도 하고, 공동명의로 사기도 한다. 이때 세금은 취득세, 보유세, 처분세 세 단계로 나뉜다. 취득세는 공동이냐, 단독이냐를 따지지 않고 똑같이 적용된다. 재산세는 종합소득세와 맞물려 있는데, 과세 표준에 따르기에 큰 차이가 없다. 집이 1채냐, 2채냐는 과세 요건이 다르지만 명의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다. 세법에서는 6억 원까지 증여 재산 공제가 된다. 나중에 양도할 때는 부부를 공동체로 보기에 공동으로 갖고 있더라도 부부가 가진 것이니 처분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양도세는 누진세율 구조라 하나를 팔 때 이익이 많으면 둘로 나누는 편이 나을 수 있다. 다방면으로 검토한 뒤 단독으로 할지, 공동명의로 할지 결정해야 한다. 

    Q. 보유한 아파트를 자녀에게 시세보다 낮게 팔아 절세하는 방법이 있나. 

    A. 많이 받는 질문이다. 인터넷에 관련 내용이 꽤 올라와 있어 어디선가 보고 와 시세보다 30% 싸게 팔아도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이 많다. 결론적으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부동산을 자녀에게 30% 싸게 팔면 자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산 게 된다. 3억 원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싸게 산다면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반면 부모는 양도소득 세법상 시가와 5% 넘게 차이 나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원소유자인 부모는 누구에게 팔더라도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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