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때 상품권이 아닌 기프트카드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최근에 기프트카드를 받았는데, 겉보기엔 여타 신용카드와 동일한 것 같지만 막상 매장에서는 승인 처리가 안 되거나, 아예 거부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게 작은 규모의 몇몇 매장에서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대표적인 대형마트는 물론, 이름깨나 있는 백화점에서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받을 땐 기분 좋지만 사용할 땐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기프트카드, 아 정말 맘에 안 듭니다.”(누리꾼 thinkpad·http://thinkpad.egloos.com)
기프트카드란 신용카드사에서 발행하는 ‘선불카드’를 속칭하는 것으로, 선물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데다 상품명 자체도 기프트카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린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8항에 따르면 선불카드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말한다)해 발행한 증표로, 선불카드 소지자가 제시하면 신용카드가맹점이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 통상 기프트카드는 음식점, 학원, 병원 등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신용카드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2004년부터 발행된 기프트카드의 이용은 시간이 갈수록 크게 늘고 있다. ‘일평균 거래 건수’가 2004년에는 1만6500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5년 2만9900건, 2006년 4만2000건, 2007년 5만2500건, 2008년 5만6800건, 2009년 8만2200건으로 늘었다. ‘일평균 이용액’도 2004년 7억 원이었으나 2005년 15억 원, 2006년 20억 원, 2007년 25억 원, 2008년 28억 원, 2009년 35억 원으로 상승했다.
중소형 백화점 찾아가야 사용 가능
문제는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대형 유통업체나 백화점에서 기프트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 불편해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빅3 백화점’이라 불리는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은 물론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서도 기프트카드를 받지 않는다. 롯데카드사에서 발행한 기프트카드라도 롯데마트나 롯데백화점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현대카드사에서 발행한 기프트카드를 현대백화점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삼성카드사에서 발행한 기프트카드가 신세계백화점, 이마트에서 통용되지 않는 건 물론이다.
반면 갤러리아백화점, AK백화점, 아이파크백화점 같은 중소형 백화점에서는 기프트카드 이용이 활성화돼 있다. 심지어 AK백화점에서는 기프트카드 소지자의 방문을 유인하기 위해 기프트카드 이용객에게 5% 할인혜택까지 주고 있다. 그 덕에 기프트카드 이용자 수가 2008년에는 전년 대비 11%, 2009년에는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갤러리아백화점 관계자는 “카드사별로 가맹점 약관이 달라 선불카드에 대한 규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프트카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형 유통업체와 백화점에서 기프트카드를 거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기프트카드가 자사 상품권과 경쟁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품권과 기프트카드는 시장 자체가 겹쳐, 어느 한 쪽이 커지면 다른 쪽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백화점 처지에서 자사 상품권은 놓치기 싫은 효자 상품이다. 발행하는 데 별도의 수수료가 들지 않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나 기프트카드 이용 시 지불해야 하는 카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고객을 계열사에 재유치할 수 있어 고객 관리 차원에서 유효하기 때문이다.
대형 백화점들은 기프트카드를 받지 않는 것이 경제 전반에도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이마트 관계자는 “코스트코가 삼성카드만 허용하는 대신 카드 수수료를 낮춰 내부 비용을 절감한 것처럼, 유통업체에서 기프트카드를 받지 않는 것 또한 카드 수수료 등 내부 비용을 낮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에서 기프트카드를 받으면 ‘카드 깡’이 많아져 금융시장을 어지럽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프트카드는 개인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 유통업체에서 기프트카드를 받으면, 카드깡을 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현재 지류 상품권은 개인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어 ‘카드깡’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결제 거부 처벌하거나 규제할 규정 없어
대부분의 대형 유통업체는 “유통업체와 신용카드사가 서로 이해하는 부분인 데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거래법 등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말한다. 입장 자체를 유보하는 곳도 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기프트카드 관련 방침을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말할 처지가 안 된다”면서 “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다.
실제로 기프트카드 거부를 처벌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물론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 1항에 따르면 “가맹점은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적시돼 있긴 하다.
그러나 대형 유통업체와 카드사 간 가맹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형 유통업체를 가맹점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법 위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대부분의 가맹점 계약서에는 신용카드에 대해서만 적시돼 있고, 선불카드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기프트카드 이용 활성화를 통해 수수료 이익을 늘리고 싶은 카드사들은 마땅한 대책을 세우지 못해 발만 구르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고객들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형 유통업체에도 기프트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지만, 카드사가 가맹점을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데다 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한다. 결과적으로 카드사는 개별적으로 대형 유통업체와 협상하는 수밖에 없다.
현재 코스트코에서는 삼성카드사에서 발행하는 기프트카드만 사용 가능하며, 홈플러스는 BC카드, 외환카드, 현대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한국관광공사카드에서 발행하는 기프트카드만 허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여신전문서비스실 이준수 팀장은 “대형 유통업체들의 기프트카드 거부는 법적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소비자 선택권을 좁히는 처사다”면서 “신용카드가맹점 계약 약관이 신용카드 이용자뿐 아니라 선불카드 이용자의 권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만들어지도록 권고하는 한편, 개별 카드사들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기프트카드 사용처를 분명히 공시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기프트카드란 신용카드사에서 발행하는 ‘선불카드’를 속칭하는 것으로, 선물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데다 상품명 자체도 기프트카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린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8항에 따르면 선불카드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말한다)해 발행한 증표로, 선불카드 소지자가 제시하면 신용카드가맹점이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 통상 기프트카드는 음식점, 학원, 병원 등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신용카드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2004년부터 발행된 기프트카드의 이용은 시간이 갈수록 크게 늘고 있다. ‘일평균 거래 건수’가 2004년에는 1만6500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5년 2만9900건, 2006년 4만2000건, 2007년 5만2500건, 2008년 5만6800건, 2009년 8만2200건으로 늘었다. ‘일평균 이용액’도 2004년 7억 원이었으나 2005년 15억 원, 2006년 20억 원, 2007년 25억 원, 2008년 28억 원, 2009년 35억 원으로 상승했다.
중소형 백화점 찾아가야 사용 가능
문제는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대형 유통업체나 백화점에서 기프트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 불편해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빅3 백화점’이라 불리는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은 물론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서도 기프트카드를 받지 않는다. 롯데카드사에서 발행한 기프트카드라도 롯데마트나 롯데백화점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현대카드사에서 발행한 기프트카드를 현대백화점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삼성카드사에서 발행한 기프트카드가 신세계백화점, 이마트에서 통용되지 않는 건 물론이다.
반면 갤러리아백화점, AK백화점, 아이파크백화점 같은 중소형 백화점에서는 기프트카드 이용이 활성화돼 있다. 심지어 AK백화점에서는 기프트카드 소지자의 방문을 유인하기 위해 기프트카드 이용객에게 5% 할인혜택까지 주고 있다. 그 덕에 기프트카드 이용자 수가 2008년에는 전년 대비 11%, 2009년에는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갤러리아백화점 관계자는 “카드사별로 가맹점 약관이 달라 선불카드에 대한 규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프트카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형 유통업체와 백화점에서 기프트카드를 거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기프트카드가 자사 상품권과 경쟁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품권과 기프트카드는 시장 자체가 겹쳐, 어느 한 쪽이 커지면 다른 쪽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백화점 처지에서 자사 상품권은 놓치기 싫은 효자 상품이다. 발행하는 데 별도의 수수료가 들지 않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나 기프트카드 이용 시 지불해야 하는 카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고객을 계열사에 재유치할 수 있어 고객 관리 차원에서 유효하기 때문이다.
대형 백화점들은 기프트카드를 받지 않는 것이 경제 전반에도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이마트 관계자는 “코스트코가 삼성카드만 허용하는 대신 카드 수수료를 낮춰 내부 비용을 절감한 것처럼, 유통업체에서 기프트카드를 받지 않는 것 또한 카드 수수료 등 내부 비용을 낮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에서 기프트카드를 받으면 ‘카드 깡’이 많아져 금융시장을 어지럽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프트카드는 개인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 유통업체에서 기프트카드를 받으면, 카드깡을 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현재 지류 상품권은 개인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어 ‘카드깡’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결제 거부 처벌하거나 규제할 규정 없어
‘빅3 백화점’이라고 불리는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은 물론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자사 상품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프트카드’를 받지 않고 있다.
실제로 기프트카드 거부를 처벌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물론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 1항에 따르면 “가맹점은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적시돼 있긴 하다.
그러나 대형 유통업체와 카드사 간 가맹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형 유통업체를 가맹점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법 위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대부분의 가맹점 계약서에는 신용카드에 대해서만 적시돼 있고, 선불카드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기프트카드 이용 활성화를 통해 수수료 이익을 늘리고 싶은 카드사들은 마땅한 대책을 세우지 못해 발만 구르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고객들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형 유통업체에도 기프트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지만, 카드사가 가맹점을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데다 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한다. 결과적으로 카드사는 개별적으로 대형 유통업체와 협상하는 수밖에 없다.
현재 코스트코에서는 삼성카드사에서 발행하는 기프트카드만 사용 가능하며, 홈플러스는 BC카드, 외환카드, 현대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한국관광공사카드에서 발행하는 기프트카드만 허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여신전문서비스실 이준수 팀장은 “대형 유통업체들의 기프트카드 거부는 법적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소비자 선택권을 좁히는 처사다”면서 “신용카드가맹점 계약 약관이 신용카드 이용자뿐 아니라 선불카드 이용자의 권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만들어지도록 권고하는 한편, 개별 카드사들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기프트카드 사용처를 분명히 공시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