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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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불법이어도 가능한데 웬 법?

  • 김지현 객원기자 bombom@donga.com

    입력2016-04-04 09: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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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여성은 처벌해야 마땅하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3월 3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 제21조 1항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에서 합헌을 결정했는데, 이 조항은 성을 사고판 사람 모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자발적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을 합헌으로 규정한 헌재의 첫 판결이다.

    온라인 토론장은 들썩이고 있다. 합헌 결정에 반대하는 누리꾼들은 “성매매특별법은 효용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판결 관련 뉴스에는 “성매매란 수천 년 동안 존재해왔기에 근절은 불가능. 차라리 일부 지역만이라도 합법화해 관리하자” “성매매는 돈만 주면 쉽게 한다. 불법이어도 가능한데 법은 왜 만드나” 등의 댓글이 달렸다. 법이 일부 서민의 성매매만 단속할 거란 주장도 있었다. “부자들은 연예인 스폰서 하다 걸려도 처벌 안 하고, 돈 없는 사람들이 안마소, 오피스텔 등을 이용하면 처벌받으니 참 좋은 나라다” “고위층들 접대는 처벌 안 할 듯”이라는 의견도 눈에 띄었다. “진짜로 성도덕을 중요시한다면 강간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강간범은 솜방망이 처벌하면서 다수의 선량한 국민은 잠재적 범죄자로 보나”라는 비판 글도 올라왔다.

    합헌 판결을 찬성하는 평가는 비교적 소수였다. “인간이 인간을 돈으로 사고파는 행위는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 아니라면 인간이 짐승과 다를 게 뭔가” “성매매는 당연히 단속해야 한다. 남자들은 성매매 여자들이 돈 쉽게 번다고 비판하던데, 막상 성매매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니 태도를 바꾸네”라는 트위트가 눈에 띄었다. 이미 폐지된 간통죄와 연관 지은 의견도 있었다. “우리나라는 간통죄를 없애도 될 만큼 성에 개방적인 나라는 아니다. 성매매는 판매자든 수요자든 다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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