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기증한 마르크 샤갈의 ‘붉은 꽃다발과 연인들’(1975). [사진 제공 · 삼성]
A 이건희 회장의 유품 중 미술품은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어 상속세 자산가액에 합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현행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입니다. 이 회장의 사거(死去)로 인한 상속세의 경우 미술품을 제외한 자산만으로도 50% 세율이 적용됩니다. 미술품을 상속받은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도 5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알려진 바로는 미술품 가치가 1조~2조 원 상당이라고 하니, 미술품을 상속받으면 세금이 5000억~1조 원가량 되는 거죠. 상속인 입장에서는 향후 미술품 가치가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처분 의사가 없을 듯합니다. 당장 납부해야 할 상속세 부담도 적잖으니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사회 환원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재산인 미술품을 국가나 공공단체에 기증하면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이렇듯 미술품은 그 자체로 자산가치가 있기 때문에 상속될 경우 상속세가 나옵니다.
생존 작가 작품은 양도세, 취득세 다 없어
부동산은 보유하다 양도할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에서 이익이 생기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미술품은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양도가액에서 80%를 필요경비로 빼고 원천징수세율 2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마저도 양도가액이 1억 원 이하거나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필요경비가 90% 인정됩니다. 또한 양도가액이 600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습니다.단, 이것은 모두 작고한 작가나 해외 작가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양도일 기준 국내 생존 작가의 작품을 판매해 수익을 얻으면 세금이 없습니다. 작가들은 사후에 작품 가치를 더 인정받는다는 말이 있듯이, 미술품 양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생존 작가의 작품은 양도차익이 많아도 비과세가 적용되며, 이후 작가가 사망할 경우 위와 같이 양도차익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작고한 작가의 작품을 1000만 원에 구입했다 1억 원에 판매했다면 9000만 원 이익을 봤지만 1억 원에 필요경비 90%가 인정돼 1000만 원이 이익으로 잡힙니다. 여기에 원천징수세율 22%를 적용해 세금은 220만 원이 됩니다.
윤나겸은… 세무 전문 채널로 유명한 유튜브 ‘절세TV’ 대표 세무사. 저서로 ‘2021 세금 읽어주는 부자’, 공저로 ‘시장을 읽는 부동산 투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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