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287

..

이번에도 공모주 청약 들어가, 말아?

대어급 IPO 즐비… 중복청약 금지 시행 예정

  • 구희언 기자 hawkeye@donga.com

    입력2021-05-05 10:00:02

  • 글자크기 설정 닫기
    현금 부자들의 리그이던 공모주 청약에 도전하는 개미투자자가 늘었다. [GETTYIMAGES]

    현금 부자들의 리그이던 공모주 청약에 도전하는 개미투자자가 늘었다. [GETTYIMAGES]

    지난해 10월 직장인 서모(34) 씨는 마이너스 통장에 있던 2000만 원으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현 하이브) 공모주 청약을 신청했다. 당첨되지 않으면 돌려받을 돈이니 며칠 안에 다시 넣으면 된다고 생각한 것. 당첨된 1주(13만5000원)를 당일 매도해 14만 원 차익을 실현했다. 서씨는 “5~10주만 됐어도 좀 더 재미를 봤을 거 같지만 시드머니가 워낙 부족해 큰 기대 없이 재미로 도전했다. 당첨되면 수익을 실현할 수 있어 올해 예정된 공모주 청약에 일단 도전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올해도 ‘대어급’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주식시장이 뜨겁다. 일명 ‘현금 부자’들만의 놀이터로 여겨지던 공모주 청약에 개인투자자가 대거 뛰어든 건 지난해부터. 운 좋게 1주만 얻어도 엄청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영끌’ 하는 투자자가 늘었다. 한편으로는 이르면 6월부터 공모주 청약 시 중복청약이 금지될 예정이라 이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당첨만 되면 수익 실현?

    지난해 공모주 청약 열풍을 부른 카카오게임즈(왼쪽).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이자 지난해 기업공개(IPO) 시장 최대어 중 하나이던 하이브. [뉴시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지난해 공모주 청약 열풍을 부른 카카오게임즈(왼쪽).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이자 지난해 기업공개(IPO) 시장 최대어 중 하나이던 하이브. [뉴시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지난해는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가 상한가를 기록하며 공모주 청약 열풍에 한몫했다. SK바이오팜은 지난해 상장 당시 시초가(9만8000원)가 공모가(4만9000원) 이후 2배로 형성되며 ‘따상’(시초가가 공모가 2배로 결정된 후 상장 첫날 상한가) 했다. 종가는 12만7000원. 이후 사흘간 상한가를 치며 ‘따따따상’을 기록했다. 당시 공모가 대비 수익률은 최대 342%까지 올랐다. 이 시기 SK바이오팜 직원 인당 우리사주 평가차익은 20억 원까지 불어났다. 전 직원의 10% 이상인 30여 명이 퇴사하며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게임즈는 상장 첫날 ‘따상’에 직행하며 화려한 신고식을 치렀다. 시초가 4만8000원을 찍으면서 공모가(2만4000원) 2배를 기록했고, 상장일 6만2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후에도 이틀 연속 상한가에 도달했다.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이자 지난해 IPO 시장 최대어 중 하나이던 하이브는 공모주 청약시장을 BTS 노래 가사처럼 ‘불타오르’게 했다. 하이브는 코스피 상장 첫날 장 개시와 동시에 시초가(27만 원)가 공모가(13만5000원)의 2배로 형성된 ‘따상’을 기록하며 장중 최고 35만1000원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결국 상장일 시초가 밑인 25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올해 상반기에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SK IET)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4월 28일과 29일 일반청약을 진행한 SK IET는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로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인 분리막(LiBS)을 생산한다.

    청약 전날까지 개설한 계좌에 한해 공모주 청약 참여가 가능하다 보니 4월 27일 계좌를 만들고자 SK증권 여의도 영업부PIB센터를 방문했다 발길을 돌린 투자자도 많았다. 28일에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 ‘공모주 청약으로 인해 접속자가 몰려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다’는 팝업 안내가 메뉴를 누를 때마다 지속해서 떴다.

    금융당국은 6월 말부터 IPO 공모주 청약 시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만들어 복수로 청약하는 ‘중복청약’을 제한할 계획이다. 3월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여러 증권사에 복수로 청약하는 공모주 중복청약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중복청약 금지 규정에 한해 공포(5월 20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개정안이 예고대로 시행된다면 6월 20일 이후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공모주 중복청약이 제한된다.

    6월부터 중복청약 안 돼

    차기 IPO 공모주 대어로 꼽히는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는 각각 4월 8, 15, 26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했다. 심사 결과는 최대 45영업일(약 2개월) 이내에 받는다. 6월부터는 중복청약이 금지되기에 현실적으로 SK IET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는 평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소 청약 주수인 10주에 맞춰 여러 증권사에 청약하면 비교적 적은 돈으로 많은 주식을 받을 수 있지만, 중복청약이 금지되면 개인이 배정받을 수 있는 물량은 많아야 2~3주에 그칠 것이다. 최근 SK IET 청약은 대어급 중에서 중복청약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 마지막 매물이 될 공산이 커 개인투자자가 많이 몰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털에서 ‘투벤저스’를 검색해 포스트를 팔로잉하시면 다채로운 투자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