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비서실장 말 들었다면 4억 이상 절세 가능
1년 뒤 매도하면 양도세 11억대로 껑충
내년 보유세 2배 올라도 팔지 않는 게 실익
김조원 민정수석이 8월 7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비서실 수석 전원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 [뉴시스]
김 전 수석은 잠실 아파트 매물을 거둬들인 지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가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폭탄을 피하려고 이 같은 선택을 했을 거라는 추측이 돌고 있다. 그가 소유한 잠실 아파트나 강남구 도곡동 한신아파트(전용면적 84㎡) 모두 시세가 20억원 가까운 고가 주택이어서 어느 것을 팔든 그로서는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어려운 처지이기 때문이다.
이 집이 22억원에 매매됐다는 가정 하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율이 바뀌는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세 차이를 비교해보면 세금 폭탄을 실감할 수 있다. 그의 양도세는 주택 보수비, 취득 시 발생한 세금 등 부수적인 비용을 감안하지 않고 계산했다.
<양도세 산출 방법>
양도세=<[(양도가액-취득가액)*양도세율]-누진공제액>+지방소득세
6월 말까지 팔았으면 양도세 5억대로 줄어
먼저 김 전 수석이 노 비서실장의 권유대로 2020년 6월 30일까지 이 집을 팔았을 경우다. 정부는 202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가 서울과 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도록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보유 기간 1년당 2%로 계산한다.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20%, 15년 이상이면 최고 30%를 양도 차익에서 뺀다.김 전 수석의 잠실 아파트의 양도차익(매도가-취득가)은 17억7000만원이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0%를 차감하면 12억3900만원에 해당하는 양도세 과세표준이 적용된다. 2020년 양도세 과세표준에 따르면 양도차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세 기본세율은 42%이며 누진공제액은 3540만원이다. 이에 따라 12억3900만원에 일반과세율 42%를 곱한 후 누진공제액 3540만원을 차감하면 양도세 산출세액은 4억8498만원이다. 여기에다 지방소득세(산출세액X10%)를 더해야 총 양도세가 계산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산출한 총 양도세는 5억3347만8천원이다.
김 전 수석이 6월말까지 집을 팔지 못해 7월 말에 매도했을 경우 양도세가 크게 오른다. 7월 1일부터는 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2021년 5월 31일까지 해당 주택을 팔면 양도세 기본세율에 2주택자 중과세율 10%가 추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도차익 17억7000만원에 양도세율(종전 42%+중과세 10%) 52%를 곱하고 여기서 누진공제액 3540만원을 제한 산출세액은 8억8500만원. 여기에 지방소득세(산출세액*10%)를 더하면 총 양도세는 9억7350만원이 된다. 한 달 만 일찍 팔았어도 4억3000만원 이상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었던 셈이다.
김조원 민정수석이 보유한 서울 잠실동 갤러리아팰리스 아파트. [한화건설 제공]
조세 전문 세무사들은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세가 지금보다 한층 더 중과되면 팔기가 더 어려워지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커질 것”이라며 “현금 부자가 아니라면 내년 5월 말까지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가 집을 팔지 않은 대신 두 채를 그대로 갖고 있을 때 보유세는 얼마나 될까.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의하면 김 전 수석의 잠실 아파트는 현재 기준시가가 11억4400만원이다. 이 가격이 내년에도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추산한 2020년 재산세는 280만4160원, 종부세는 222만8800원으로 둘을 합친 보유세가 503만2960원에 이른다. 2021년에는 재산세 349만9680원, 종부세 576만3200원을 합친 보유세가 926만2880원으로 급격히 오른다. 한신아파트의 보유세는 이보다 더 높다. 현재 기준시가 12억5300만원이 내년에도 그대로라는 가정 하에 추산한 결과 2020년 재산세 309만1920원, 종부세 275만3280원을 더한 보유세는 584만5200만원이며 2021년엔 재산세 390만5160원, 종부세 728만500원을 합친 보유세가 1118만5660원으로 오른다. 두 채의 아파트 소유로 부담해야 하는 보유세가 2020년 1087만8160원에서 2021년 2044만8540원으로 2배 가까이 치솟는 것이다.
민간인으로 돌아간 김 전 수석이 주택을 처분할 때 내야하는 양도세 9억7350만원은 두 아파트를 소유함으로써 부담해야하는 보유세 2000만원을 50년 동안 낼 수 있는 액수다. 김 전 수석의 선택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강남 다주택자들의 고민을 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주택 처분과 보유의 갈림길에서 선 강남 다주택자들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