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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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새마을금고중앙회, “삼성월드타워 통매입 대출은 잘못”

270억 원 대출금 중 100억 원은 ‘규정 위반’ … 이지스자산운용, “리모델링 전제로 한 시설자금대출”

  • 강지남 기자 layra@donga.com

    입력2020-07-21 19: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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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1,2) 이지스자산운용이 사모펀드를 통해 사들인 서울 강남구 삼성월드타워 아파트(위)와 이지스자산운용 로고. [강지남 기자, 이지스자산운용 홈페이지]

    (사진1,2) 이지스자산운용이 사모펀드를 통해 사들인 서울 강남구 삼성월드타워 아파트(위)와 이지스자산운용 로고. [강지남 기자, 이지스자산운용 홈페이지]

    서울 강남의 아파트 1개동을 통째로 사들여 화제를 모았던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가 부동산 규제 범위를 초과해 담보 대출을 받았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는 21일 부동산 자산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이하 이지스)이 받아간 대출금 중 일부를 회수하겠다고 ‘주간동아’에 밝혔다.
     
    이에 앞서 이지스는 지난달 사모펀드(‘이지스 제371호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서울지하철 7호선·분당선 강남구청역 인근 삼성월드타워 아파트 1동(46가구)을 420억 원에 통매입했다. 이 같은 통매입은 부동산업계에서 보기 드문 ‘아파트 투자’라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삼성월드타워는 1동 전체를 개인이 개발하고 소유해온 아파트로, 1997년 준공된 이후 임대용 아파트로 활용돼왔다. 

    이지스는 이번 아파트 통매입을 위해 7개 지역 새마을금고로부터 270억 원 가량을 담보대출 받았다. 그런데 이 중 100억 원이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회 측은 “규정을 초과해 대출된 금액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회수하고, 해당 대출에 참여한 지역 금고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가이드라인대로 대출해주는 게 맞다”

    중앙회가 지적한 규정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다. 이 비율에 따르면 매입가 9억 원까지는 40%를, 9억 원 초과 15억 원 미만은 20%를 담보 대출로 인정받는다. 개인과 법인, 그리고 1금융권과 2금융권 모두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삼성월드타워의 평형은 3가지 타입(전용면적 66㎡, 95㎡, 96㎡)으로, 이지스는 각 가구를 평형에 따라 가장 적게는 6억7000만 원, 가장 많게는 13억 원을 주고 매입했다. 즉 매매가 9억 원 이하 가구는 40%까지 주택담보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9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만 주택담보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다. 46개 가구 전체에 대해 LTV 40%를 일괄 적용하더라도 대출 가능한 금액은 168억 원(4,200,000,000원×0.4)에 그친다. 실제 대출된 270억 원과 100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지스측은 “주택 보유 목적의 일반 담보대출이 아닌, 총 사업비 약 800억 원을 기준으로 개발(리모델링)을 전제로 한 시설자금 대출을 받은 것”이라며 “일반적인 수준으로 대출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출을 시행한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각 지역 금고가 해당 아파트를 곧 멸실될 부동산으로 보고 토지 가치를 산정해 대출해줬는데, 이는 잘못이다”며 “현재 아파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지스측은 삼성월드타워에서 살고 있는 기존 임차인들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모두 만료된 이후에야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 전월세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1~2년까지는 공사를 개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해당 대출에 참여한 지역 금고들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는 게 중앙회의 입장”이라며 “지역 금고가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대출을 해주기로 결정한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하게 파악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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