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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민은 정부에 본격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했고, 그 원인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의 신경전도 펼쳐지고 있다. 과연 미세먼지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과거보다 미세먼지 사라졌다?
눈여겨볼 점은 미세먼지 측정소를 기준으로 한 통계를 보면 2017년에 비해 2018년이 오히려 미세먼지 수치가 낮았다는 것. 그런데도 주의보 발령 횟수가 늘어난 것은 미세먼지가 특정 날짜나 시간대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뜻이다. 국가 통계는 보통 월 단위로 집계되기 때문에 초미세먼지가 특정일에 집중되는 경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 즉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과거보다 낮아졌지만, 특정일에는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미세먼지의 가장 중요한 요인, ‘공기 흐름’
이렇게 대기가 정체되면 외부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차곡차곡 쌓이기만 하고 잘 흩어지지 않는다. 습도까지 올라가면 대기 중 수증기에 미세먼지가 엉겨 붙어 미세먼지 농도는 더 높아진다. 여기에 더해 온난화로 한반도 평균기온이 올라가고 겨울철 시베리아 고기압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대기가 정체되는 일도 많아지고 있다. 과거보다 연평균 미세먼지 양은 줄어들었음에도 대기질이 더 나빠졌다고 체감하는 이유도 이처럼 대기 정체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후 특성이 미세먼지의 악화에 한몫하는 셈이다.석탄발전소 노후설비 대폭교체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폐기 예정이던 삼천포화력발전소 1. 2호기를 2019년 12월 앞당겨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경남 고성 소재 삼천포화력발전소. [뉴시스]
2011년 전국적으로 블랙아웃이 일어나자 정부는 단기간에 발전 용량을 확대하고자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웠고, 2016년 이후 11개의 석탄발전소가 건설됐다.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석탄발전 증설이 마무리돼 전력예비율이 충분해지자 2017년 이후 신규 석탄발전소 인허가는 금지됐다. 또 석탄발전소의 낡은 환경 설비를 신규 설비로 대폭 교체해 석탄발전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크게 줄어들고 있다.
현재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집중관리’ ‘산업 가동률 제한’을 포함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철거·굴토 등의 공사 기간이 단축·조정되고 열병합발전소와 자원회수시설의 가동률도 하향조정될 예정이다. 또한 노후 차량의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제도를 시행하고, 도시의 노후 보일러 교체 등도 실시한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의 가동이 미세먼지가 심한 봄철(3~6월)에는 중지되고 있다. 올봄에는 보령 1·2호기와 삼천포 5·6호기가 가동되지 않았다. 또한 정기 예방 정비를 봄철에 실시해 60개 화력발전소 중 48개가 최소 10일부터 최대 45일까지 가동 정지된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석탄발전소의 출력을 80%로 제한할 것을 제도화했다. 이와 함께 봄철에는 가격은 비싸지만 오염물질 배출량은 적은 저유황탄을 사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봄에는 4700t의 미세먼지가 감축됐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