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911

2013.11.04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국가 책임 아니다”

우면산 산사태

  • 박영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입력2013-11-04 1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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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국가 책임 아니다”

    2011년 7월 27일 일어난 우면산 산사태 현장(위). 2011년 9월 5일 서울 서초구 양재역 인근에서 우면산 산사태로 피해를 본 남태령 전원마을 주민 20여 명이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2011년 7월 27일 발생한 서울 우면산 남쪽(과천시 관리 지역) 산사태로 인한 지하철 선바위역 근처 차량 침수 피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판사 유현영)은 10월 14일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삼성화재)가 “자동차 침수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 8500여만 원을 돌려달라”며 국가와 지자체(경기도 및 과천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2가단8022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삼성화재는 2011년 7월 폭우로 우면산에 산사태가 발생하고 근처 차량이 침수되자 자동차 소유주 7명에게 보험금 1억6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국가와 지자체가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도 주민을 대피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만큼 산사태로 인한 피해에 절반의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것이다.

    법원은 “(이번 피해는) 국가와 지자체가 객관적으로 예측해 피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국가와 지자체는 배수로를 만드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고, 과거 이 지역에 산사태가 없었던 점도 고려했다”며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 안전성이 결여되는 등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산사태 당일 301.5mm의 폭우가 쏟아졌고 전날부터 나흘간 서울과 경기도에 연 강수량의 40%가 집중됐다는 기록을 근거로 국가와 지자체가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천재지변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5월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는 경기 연천군에 사는 주민이 “산사태가 일어나 집과 가재도구 등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GS건설과 삼아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122461)에서 “송전탑 공사현장은 산사태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건설사 등은 송전탑 설치를 위해 벌목과 토사를 굴착하는 공사를 할 때 산사태의 위험이 높아질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는 공사를 피하거나, 공사할 경우 산사태 방지 시설을 갖춰야 함에도 조처를 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기록적인 폭우로 산사태가 났으므로 불가항력적 자연재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건설사가 장마철 집중호우 때 공사를 강행하는 바람에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우면산 산사태에 의한 차량 침수 피해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 우면산 산사태와 관련해서는 서울 서초구 등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라 결과가 주목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기록적인 폭우 등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는 설령 ‘예상하지 못한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라는 이유로 법적책임을 면할지라도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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