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093

2017.06.21

法통팔달

검찰개혁을 넘어 사법개혁의 핵심!

공수처 신설

  •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 lawshin@naver.com

    입력2017-06-16 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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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 출범 당시 한 방송사의 여론조사에서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로 검찰개혁이 꼽힌 적이 있다. 검찰이 국민에게 얼마나 밉보였는지를 잘 보여준 조사 결과로, ‘김기춘’ ‘우병우’라는 이름이 크게 작용한 듯 보인다. 새 정부 검찰개혁의 실행자는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사람 모두 비법조인이라는 점이 대단히 이례적인데, 그만큼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 의지가 높다는 방증이다.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내건 공약을 보면 검찰개혁의 요점은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이 두 가지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문 후보뿐 아니라 대선 후보 대부분이 강조한 사안이어서 새 정부 들어 바로 실행에 옮겨질 듯 보였지만 현재로선 공약 이행 우선과제에서 빠졌다. 막상 경찰에 독립적 수사권을 부여하려니 덜컥 걱정부터 앞섰던 것이다. 사건 처리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여전한 상황에서 부담을 느낀 탓이다. 수사권 조정으로 파생될 경찰 비대화 우려도 한몫했다.

    공수처 신설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검찰의 반발이다. 반발의 실체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진 않지만 그 이유는 확실하다. 검찰권 약화에 대한 우려다. 하지만 이는 검찰의 생각일 뿐이다. 중요한 점은 국민이 왜 검경이 아닌 공수처에 고위 공직자 비리 특별수사권을 주는 데 찬성하느냐는 것이다. 국민은 근본적으로 우리 사법체계를 신뢰하지 못한다. ‘사법불신’이 갈 데까지 간 것이다.

    사법불신은 달리 말해 수사나 재판 종사자, 즉 경찰  ·  검찰  ·  사법부의 비리나 부정이 심각하다는 국민적 인식이다. 사법비리나 부정이 법원이나 검찰을 통해서는 제대로 걸러질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즘 들어 다소 나아지긴 했지만 판사나 검사 혹은 고위 공직자는 여러 사회적 요소에 의해 사실상 수사나 재판의 대상 밖에 위치해왔다.

    우리 법원과 검찰, 경찰은 다른 나라에선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내부 유대관계가 강하다. ‘법조삼륜’(法曹三輪  ·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이라는 단어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말이다. 그런 저속한 유대관계는 ‘삼륜’이 내부적으로 일으키는 나쁜 일의 ‘가림막’ 작용을 해왔다. 삼륜의 외부에 있는 인사가 그 잘못을 필사적으로 외쳐봐도 별 소용이 없다. 판사의 잘잘못을 감독하는 법원행정처에 진정해봐야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 구체적 재판 과정에는 개입할 수 없음’이라는 공허한 메아리만 돌아온다. ‘검찰가족’이라는 말로 은밀하게 내부 유대를 강화하는 검찰 역시 편협한 인간관계를 공정한 사건 처리보다 언제라도 우선시할 수 있는 체제다. 그러니 수사나 재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은 하소연할 길이 없다.



    공수처 신설은 그 자체만으로 법원과 검찰에 엄청난 압력으로 작용할 테고, 그로 인해 사법적 처리는 현저하게 투명해질 것이다. 물론 국민의 사법불신도 대폭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공수처는 검찰개혁뿐 아니라 전체 사법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공수처가 사법개혁의 핵심이 되려면 큰 전제가 있다. 새 정부가 어떤 목적으로든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정권이 끝날 때까지 반드시 지켜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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