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832

2012.04.09

비용 제외 모두 이자 제한이자율 초과 땐 엄벌

대부업 중도상환수수료

  • 박영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ykpark079@lawcm.com

    입력2012-04-09 1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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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제외 모두 이자 제한이자율 초과 땐 엄벌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3월 15일 구(舊)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년 1월 21일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대부업자 A씨와 업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원심)으로 돌려보냈다.

    2002년 제정한 구 대부업법에서는 이자율을 연 7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나, 2007년 10월 4일 개정한 시행령에서는 연 49%로 제한했고, 2010년 7월 21일 개정법령에서는 더 낮춰 연 44%로 했다. 2011년 6월 27일 법을 다시 개정하면서 현재는 연 39%로 제한하고 있다.

    대부업자 A씨는 2008년 11월 6일 차주 B씨에게 이자 월 3%, 중도상환수수료 3%에 2009년 2월 5일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1개월분 선이자 60만 원을 공제하고 1940만 원을 송금했다. 그로부터 닷새 만인 11월 11일 B씨가 2000만 원 전액을 변제했지만 A씨는 선이자로 공제한 60만 원을 정산해 반환치 않았다. 이 사건은 연 49%의 제한이자율이 적용되는 경우다. 구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심(대구지법)은 A씨가 챙긴 60만 원 중 닷새분의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은 중도상환수수료 명목으로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니 구 대부업법이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대부업자 A씨와 대부업체에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대부업자가 사전에 공제한 이자 60만 원이 실제 대부 기간에 대한 연 49%를 초과하는 금액인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초과 부분이 이자가 아닌 중도상환수수료로 받은 것이므로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검사는 원심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처럼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떼고 돈을 빌려줬는데, 선이자 산정 기간 또는 약정 대부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중도에 대부원금을 상환한 경우, 선이자를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닷새 동안 연 49% 적용, 13만220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봤다. 이 같은 법리는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약정이 있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중도상환수수료를 포함해 그 명목이나 명칭이 어떠하든 대부업자가 받은 일체의 금원 중 구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열거한 비용(담보권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이자로 보고, 그 금액이 실제 대부 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면 구 대부업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대법원이 대부업자가 받은 중도상환수수료도 이자로 간주하고 대부업자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으니, 높은 중도상환수수료나 선이자 등으로 서민금융에 부담을 가중시켰던 대부업체의 횡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행 대부업법령이 정한 법정 제한이자율 39%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서민에게는 상당한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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