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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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 전문직 회생시키는 보람 커요”

법무법인 위드 이병현 변호사

  •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

    입력2011-05-30 1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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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등 전문직 회생시키는 보람 커요”
    “엔화 대출을 받아 고가의 장비를 대여하고 비싼 인테리어를 하는 등 과도하게 투자해 개원한 의사나 한의사 중에는 엔화 가치가 상승하고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수억 원 내지는 수십억 원의 빚을 진 경우가 많습니다. 매달 50건 정도 상담하고, 그중 절반 정도 수임합니다.”

    ‘전문직 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의사, 한의사, 약사, 교수 같은 전문직 종사자(채무자)에 대해 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를 경제적으로 회생시키는 제도를 가리킨다. 채무가 5억 원이 넘으면 대상이 된다. 법무법인 위드의 의사 회생 전문 이병현(39) 변호사는 “국내 의료업계는 손바닥만 한 고기 한 덩이를 놓고 수십 마리 맹수가 벌떼처럼 달려드는 형국”이라며 “여기에 엔고 현상과 금융위기가 더해지면서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소형 병원의 경영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2010년 건강보험 급여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의 압류 액수가 1000억 원을 넘어섰다. 경영난 탓에 병의원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서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건강보험 급여비를 압류한 것. 또 경제난과 맞물려 병원을 찾는 환자까지 줄면서 연 4000개 이상의 의료 요양기관이 폐업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서울 압구정동과 강남 등 중심가에 있는 이른바 잘나가는 병원도 회생절차를 밟으려고 적지 않게 찾아온다는 것. 이 변호사는 “병원장이 주식투자를 잘못해 엄청난 채무를 진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귀띔했다. 특히 엔화가 저렴할 때 엔화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했다가 주가가 곤두박질해 손해를 본 경우가 많다고.

    적게는 수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채무 이자를 갚기 위해 다시 제2, 3금융권, 또는 사채까지 끌어다 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결국 건강보험 급여비까지 압류당하는 상황이 돼서야 전문가를 찾는 병원장들이 다수다.



    “회생 등 법절차를 신청하면 금융상 불이익을 당하거나 경제 활동을 전혀 못한다고 오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의사는 회생절차에 들어가도 전문직 자격증이나 병원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걱정하죠. 하지만 자격증이나 경영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전문직 회생을 신청하면 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중단된다.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나 이자 지급도 유예해 매출을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변제할 금액을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고, 남은 채무는 탕감받을 수도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2006년 사법고시 합격 후 2008년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막다른 골목에 선 사람을 국가기관이 도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열어주는 게 회생”이라면서 “무리한 투자로 어려움을 겪던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회생절차를 통해 다시 살아나 사회에 큰 보탬이 되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매출이 고스란히 채무 이자와 장비 대여료로 빠져나가 병원 종사자에게 급여를 주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위험신호입니다. 이때 전문가를 통해 재정 상태를 진단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회생 인가를 받기 쉽고, 이후 제대로 빚을 갚아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하기도 수월하죠.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전문직 회생 전문 변호사를 찾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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