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737

2010.05.17

금융 패자부활 ‘원스톱 서비스’ 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 도덕적 해이 우려 딛고 사회복귀율 증가

  •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입력2010-05-17 09: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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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패자부활 ‘원스톱 서비스’ 떴다
    “개인회생 제도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공용준(가명·55) 씨는 1986년부터 벨트 공장, 자동차 부품공장 등을 운영하다 2006년 거래처의 부도로 사업에 실패하고 건설업체 직원으로 근무해왔다. 벌이가 예년 같지 않자 그는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자신과 아내의 신용카드로 ‘카드 돌려막기’를 했다. 카드빚이 6000여만 원에 이르자 직장생활을 통해 번 돈으로는 카드빚 이자조차 갚기 어려웠다. 고심 끝에 그가 찾은 곳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이하 공단센터). 2009년 2월 아내와 함께 개인회생 법률구조를 받은 공씨는 2009년 5월 21일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 인가를 받았다. 현재 공씨 부부는 변제계획에 따라 직장생활을 통해 얻은 수입으로 카드빚의 일부를 갚아나가고 있다.

    이용자의 80% 정상적인 경제활동

    공씨처럼 은행·카드회사 등 제1금융권을 이용했다가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을 거쳐 제3금융권, 사채까지 손을 대고 더 이상 돈을 빌리지 못해 제때 빚을 갚지 못하면, 금융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이 찍힌다. 일단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면 금융거래가 정지되는 것은 물론 취직도 어렵다. 신용 없는 사람으로 낙인찍히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다행히 이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패자부활 제도가 곳곳에 마련돼 있다.

    정부는 신용도가 낮아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을 수 없는 사람이 창업자금이나 사업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미소금융 사업을 운영한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선 개인워크아웃 및 개인프리워크아웃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은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결정에 따른 면책처분을 선호한다. 최근 거시 경제지표가 개선되면서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2006년 5만6155건, 개인파산 사건은 2007년 5만116건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지만 적지 않은 인원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개인파산 제도는 빚 갚을 능력을 상실한 사람이 신청하는 것으로 빚을 갚아야 할 의무 자체를 면제해준다.



    반면 개인회생 제도는 무담보 채무 5억 원, 담보 채무 10억 원 한도의 모든 채무에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을 이행하면 잔여 채무에 대한 법적인 면책을 해주는 공적 제도다. 예컨대 1억 원의 채무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3인 가구 가장 A씨의 월 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그는 월 소득에서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제외한 금액 약 34만 원(200만 원-166만6379원)을 5년간 갚아나가면 된다. 비록 채무가 1억 원이지만 2040만 원(34만 원×60개월)만 갚으면 나머지 채무가 면책된다.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선 성실히 빚을 갚지 않고 개인회생·파산 제도를 악용해 사기파산을 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일삼는 얌체족이 늘 것을 우려한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4월 11일 현재 서류심사로 진행되는 개인파산 심리를 구도심리 또는 파산관재인 선임으로 변경하고,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전담재판부를 신설하면서 얌체족에 대한 엄중한 대처를 촉구했다.

    다행히 이런 우려와 달리 개인회생·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은 사람의 재기율(사회복귀율)이 80%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공단센터가 당 센터를 통해 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이용자 67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자 및 건강과 가정상의 이유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한 363명 중 289명(79.6%)이 직업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관리 후견제도 도입

    금융 패자부활 ‘원스톱 서비스’ 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최정규 센터장은 “개인회생·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 사회에 원만히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단센터 최정규 센터장(변호사)은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금융 소외자가 과거의 채무부담에서 벗어나 사회구성원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평했다. 그는 공단센터의 법률구조를 받은 경우 개별적으로 개인회생·파산 처분을 받은 경우와 달리 도덕적 해이가 낮게 나타나는 이유로 ‘철저한 사전상담’과 ‘다양한 교육제공’을 꼽았다.

    2009년 1월 설립된 공단센터는 일체의 비용부담 없이 개인회생, 파산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변호사 또는 법무사 개인사무실을 이용해 하면 인지세, 송달료, 변호사 비용으로 100만 원 이상이 든다. 법원에서 추가로 서류 작성을 요구하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 2008년 8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이 절정에 이르자, 법률구조공단은 무료로 회생·파산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 결과 하루에 평균 30여 명이 이곳을 찾는다. 공단센터에는 최정규 센터장 외에도 상담직원들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나온 직원 1명이 상시 근무 중이다. “사법시험보다 어렵다”는 법률구조공단 채용시험을 뚫고 들어온 이들로, 오랜 기간 회생·파산 업무를 담당한 베테랑이다. 이들은 전문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파생 절차를 밟을지, 다른 제도를 이용할지를 결정한다. 사전에 도덕적 해이의 여지가 있는 사람을 걸러내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이곳을 찾는 사람의 10%는 개인워크아웃을 밟고 30%는 단순 상담으로 종결된다. 나머지 60%에 대해서만 개인회생·파산 절차가 이뤄진다.

    철저한 교육과 사후관리도 재기율을 높이는 데 한몫한다. 공단센터에선 단순히 개인회생·파산 결정문을 받는 것으로 업무가 끝나지 않는다. 공단센터 김윤선 과장은 “노동부(강남고용지원센터),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연계해 취업상담과 재무설계, 노후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매주 목요일 오후 3시가 되면 노동부 직원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외부강사가 종결자를 대상으로 1시간가량 교육을 한다. 앞서 공씨의 경우에도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 등 소비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공단센터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공하는 재무설계 교육을 받았다.

    또한 4월 26일부터 전담상담원 제도와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 개편한 법률구조 후견제도를 도입했다. 사건 진행단계는 물론 종결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고객이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6월 대구에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추가로 열 예정이다. 최정규 센터장은 “빚 청산이 끝이 아니다. 이들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게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매번 개인회생·파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 번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면 7년간은 동일한 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 최정규 센터장은 “8년이 지나면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 그 경우엔 개인회생·파산을 받을 요건을 갖췄는지 더욱 엄격히 검사하게 되는 만큼, 평생 단 한 번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비관적으로 볼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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