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733

2010.04.27

자존심 추락 ‘칼의 韓숨’

검찰, 한명숙 무죄 후폭풍에 전전긍긍 …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 놓고 ‘고심’

  • 이서현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 baltika7@donga.com

    입력2010-04-20 1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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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존심 추락 ‘칼의 韓숨’

    ▲3월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삼청동 국무총리공관 1층 오찬장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의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5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1심 무죄판결로 일단락됐다. 검찰과 한 전 총리 측이 14차례에 걸친 치열한 법정공방에서 유·무죄를 다퉜지만 1심에서는 검찰이 판정패한 것이다. 한 전 총리의 유죄를 자신했던 검찰엔 거센 후폭풍이 밀려들고 있다. 1심 공판 막바지에 착수한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가 ‘별건수사’ 논란에 휩싸여 수사 진행이 더딘 것도 검찰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한 전 총리를 기소할 당시만 해도 “수사가 탄탄하게 돼 있고 증거가 2중, 3중으로 잘 보강됐다”며 유죄를 자신했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자 검찰 수사의 미진함이 속속 드러났다. 우선 검찰의 핵심 증거인 뇌물 공여자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이 오락가락했다. 곽 전 사장은 지난해 11월 검찰 조사 초기에는 수사 검사에게 “10만 달러를 건넸다”고 말했다가 공판에서는 “주임검사가 무서워 거짓말을 했다”고 털어놨다. 그리고 지난달 11일 공판에서는 “5만 달러를 (한 전 총리에게) 건네줬다”는 공소사실과 달리 “돈봉투를 의자에 놓고 나왔다”고 진술해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물증 없는 뇌물사건’이어서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를 가리는 핵심 요소인데 재판 초기부터 검찰 핵심 증거의 기초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뇌물사건에서 금품을 건넨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진술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 일관성 등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뇌물 공여자의 인간 됨됨이와 진술로 얻게 되는 이익도 고려 대상이다.

    곽 전 사장의 진술 번복을 두고 검찰은 “돈을 줬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행위가 오히려 구체화된 것이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례에 맞춰 곽 전 사장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납득할 수 없다” 조목조목 반박



    곽 전 사장이 뇌물공여 진술을 자발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검찰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점도 패인 중 하나였다. 법원은 고령인 곽 전 사장이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몸으로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는 것이 두려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뇌물을 줬다는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당뇨병, 녹내장 등 지병을 앓는 곽 전 사장은 재판에서 “검찰이 두려웠다”는 표현을 여러 차례 썼다. “구치소에선 앞문으로 왔다가 (시체로) 뒷문으로 나간다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라고 말하는가 하면 “검사님이 노려봐서 무서웠어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핵심 증거였던 곽 전 사장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면서 검찰이 한 전 총리와 곽 전 사장의 친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했던 2002년 8월 골프채 선물 기록과 2008, 2009년 곽 전 사장 명의로 된 제주 골프빌리지 숙박기록 등 정황 증거는 판단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집중심리제가 적용돼 거의 매일 공판이 열리다시피 한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공판에 능숙하게 대처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 전 총리의 변호인단이 형사소송법과 법원실무제요를 제시하며 한 전 총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을 때 허를 찔린 듯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못했다. 가끔은 증인신문 도중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자료를 불쑥 제시해 재판부로부터 제지받기도 했다.

    한 전 총리에게 무죄가 선고될 것이란 예상이 많았지만 실제 1심 판결 선고일인 4월 9일 무죄판결이 내려지자 검찰은 당혹해했다. 일선 지검의 반부패 특별수사를 대표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전직 총리의 뇌물수수 의혹을 파헤쳤지만, 국민적 관심 속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지고 최고수사기관의 체면과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다. 그래서인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특수2부)은 9일 판결 직후에 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법원이 곽 전 사장 진술의 자발성을 부정하고 수사과정에 강압성이 있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김준규 검찰총장도 선고 직후 대검찰청 간부회의에서 “거짓과 가식으로 진실을 흔들 수는 있어도 진실을 없앨 수는 없다”며 무죄 선고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일요일인 11일에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검찰에서의 진술은 그렇다 쳐도 법정에서 한 증언까지 의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곽 전 사장은 뇌물공여의 피고인 처지에서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고 진술했는데 법원이 곽 전 사장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검찰의 입장을 적극 설명했다.

    9억 원 건너간 사건은 자신 있나

    현재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한 무죄 선고 파문이 어디까지 미칠지 크게 긴장하는 분위기다. 무죄 선고 직후 여권에서 “수사가 부실했다. 검찰 수사가 오히려 한명숙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 쏟아지면서 검찰을 더욱 전전긍긍하게 만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적은 없었다”며 “초상집 분위기가 따로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이 기록을 넘겨받는 데 걸리는 시간과 사건 배당 뒤 첫 기일이 잡히는 기간 등을 고려하면 항소심 첫 공판은 지방선거일인 6월 2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항소심에 들어선다고 해도 검찰이 결정적인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상 1심 판결을 뒤집기가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1심 선고 직전에 한 전 총리의 5만 달러 수수 혐의와 별도 사건으로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단서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 전 총리가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 건설시행사 대표에게서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있다는 것인데, 한 전 총리 측은 “한명숙 죽이기를 위한 공작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소환 등 향후 수사절차에도 일절 불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여권에서조차 선거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우려해 지방선거 이후로 수사를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라 나와 수사진행을 놓고 검찰이 고심하고 있다.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 검찰의 추가 수사가 또다시 찻잔 속 미풍에 그칠지, 이전과는 달리 거대한 태풍의 눈으로 떠오를지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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