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06

2005.10.18

부양가족의 진료 내용을 열람할 수 있나요? 外

  • 입력2005-10-17 11:05:00

  • 글자크기 설정 닫기
    A) 결론적으로 본인의 진료 내용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질병 및 진료에 관한 사항은 개인 신상에 관한 고유 정보로 진료 내용이 악용될 소지가 있어 부부간이라도 제한하고 있다. 본인 진료 내용의 경우,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지사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열람이 가능하다.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면 열람할 수 있다. 참고로 개인 진료 내용 자료는 진료비 청구·지급 과정이 완료돼야 자료화되기 때문에 최근 3개월 이전 것부터 열람이 가능하다.

    Q) 공단에서 건강상담을 제공한다는데, 무엇인지요?

    A) 공단에서 하는 상담에는 건강상담과 의료이용 고충상담이 있다. 건강상담은 환자가 자가진단에 의한 건강 악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답변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일산병원 전문의사가 한다. 고충상담은 진료비 적정 확인 등 가입자의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고충을 상담하기 위한 것. 둘 다 상담 방법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개설되어 있는 사이버 상담코너를 이용하면 된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