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448

2004.08.19

‘전자 충격기’를 쏴 강력범 제압하라

  • 이정훈 기자 hoon@donga.com

    입력2004-08-13 15: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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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충격기’를 쏴 강력범 제압하라
    경찰관 2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던 이학만씨(35)가 도주 7일 만인 8월8일 한 가정집에 침입했다가 여주인의 침착한 대처와 신고로 붙잡혔다.

    돌이켜보면 이 사건은 ‘총기 사용 자유화’ 문제를 이슈로 만들었다. 두 경찰관의 장례식을 앞두고 ‘근조’ 리본을 달고 다닌 상당수 경찰관들은 “범인은 흉포하게 날뛰는데 경찰관은 수갑만 들고 출동케 하는 현실이 두 경찰관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분노를 표시했다.

    이러한 분노에는 “강력범 검거를 위해 출동할 때는 총기 소지를 허가하고 강력범을 상대하다 총기를 사용했을 때는 면책 특권을 줘야 한다”는 강력한 바람이 숨어 있었다. 그러나 현실을 제대로 안다면 이러한 생각은 여간 허망한 게 아니다. 경찰관이 흉포하게 날뛰는 범인에게 총을 쏴 검거하거나 숨지게 했을 경우 범인이나 그 가족은 총을 쏜 경찰관을 살인혐의 등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과잉 대응이 아닌 한 가급적 무혐의 결정을 내려준다.

    그러나 범인이나 그 가족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법원은 총을 쏜 경찰관에게 소정의 보상을 해주도록 판결하거나 아니면 국가에게 배상을 해주도록 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개인(경찰관)이 패소할 경우 그 개인은 바로 상당한 보상금을 물어주어야 한다. 국가(경찰)가 패소하면 국가가 먼저 배상을 해준 후 이어 개인(경찰관)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되면 “위험한 범인을 잡았다”고 인정받는 경찰관이 다른 편에서는 월급을 차압당하는 웃지 못할 비극이 벌어진다.

    이 때문에 경험 많은 형사일수록 범인과 정면으로 대적하는 상황을 피하려 한다. 위험한 현장에서는 아예 총기 사용을 기피하려고 한다. 범인을 숨지게 한 후 겪게 되는 고통이 놓쳤다는 비난보다 훨씬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러니 경찰관에게 총은 없으면 아쉽고 있으면 고민인 ‘애물단지’가 된다.



    선진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들은 비(非)살상 전자충격기로 풀어간다. 권총과 비슷한 모양으로 생긴 이 충격기는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 대신 강력한 전자파가 발사된다. 전자파를 맞은 범인은 의식은 말짱하지만 근육을 전혀 움직이지 못해 여경(女警)도 손쉽게 범인의 손에 수갑을 채울 수 있다. 이제 우리 경찰도 부담스러운 권총을 소지하기보다 전자충격기를 보유함으로써 ‘부담’에서 해방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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