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303

2001.09.27

‘근로자주식저축’ 아직도 모르세요?

“확정금리를 포기하라. 그리고 실적배당형 상품에 눈을 돌려라.”

  • < 임규범/ 네오머니에셋투자자문 재무공학팀장 > www.neomoney.co.kr

    입력2004-12-23 14: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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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주식저축’ 아직도 모르세요?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의 재테크 지침이다. 수익과 위험은 양존할 수 없는 물과 기름과도 같은 관계다. 고수익을 좇다 보면 그만큼 위험에 많이 노출되는 반면 안정된 수익을 원한다면 상당 부분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안정적 확정금리를 적용 받으면서 물가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던 시기에는 확정금리형 상품도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는 확실한 투자처였다. 그러나 요즘과 같이 초저금리 시대에 안정성만을 추구하다 보면 돈의 미래 가치가 점점 떨어져 결국 앉아서 원금의 손실을 보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렇다고 수익만을 생각해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선뜻 투자하기에도 왠지 불안하기만 하다. 위험상품에 투자해 얻는 원금의 손실은 나중에 재테크 환경이 더 좋아졌을 경우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재원을 잃는다는 측면에서 체감 손실은 더 클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근로자주식저축의 경우 상품이 제공하는 혜택이 많고, 이들 상호간 존재할 수 있는 위험을 상쇄한다는 점에서 비교적 낮은 위험으로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당히 매력적 상품으로 꼽을 수 있다.

    근로자주식저축은 주식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만든 상품으로 투자총액 중 연평균 30% 이상을 주식에 직접투자해야만 제공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으로 가입을 원한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 아마 이 상품만큼 많은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근로자주식저축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



    첫째, 연말정산시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입액의 5.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둘째, 직접투자분에 대한 배당소득과 매매 차익을 노릴 수 있다.

    셋째, 직접투자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 3%의 예탁금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넷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전액 비과세된다.

    예를 들어 근로자주식저축에 3000만 원을 가입하고 이 중 30%인 900만 원을 직접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먼저 연말정산시 가입액의 5.5%인 165만 원을 세액공제 받는다. 다음으로 직접투자분을 제외한 2100만 원의 3%인 63만 원을 예탁금 이자로 받을 수 있다. 직접투자분에 대한 배당소득과 매매차익을 제외한 확정된 수익만 해도 228만 원으로 연 7.6%의 수익률을 올리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여기에 ±α로 작용하는 배당소득과 매매차익이 어느 정도 뒷받침된다면 이 상품의 수익률은 연 10%를 훨씬 넘을 수도 있다.

    결국 직접 운용하는 900만 원이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직접투자분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부분은 (-)만 나지 않는다면 비과세 효과를 감안할 경우 정기예금 금리의 배에 가까운 연 7.6%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장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투자패턴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 먼저 재무구조가 건실한 우량한 기업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선별된 기업 중 주가가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거나 주가 변동폭이 적은 종목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과거 기업의 배당 추이를 살펴보고 고배당할 수 있는 종목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대상군을 정하면 위험분산을 위해 될 수 있는 대로 업종별로 분산투자하도록 하며 한꺼번에 30%를 전부 투자하지 말고 매월 5%씩 주식투자 비중을 높여 나가는 기간 분산 투자도 고려해 보자.

    이와 같은 투자방법을 실천한다면 증시상황이 현재보다는 장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상품은 혜택이 다양한 만큼 제약 요건도 많다.

    첫째, 예치한 돈은 1년 이상 인출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계좌에서 사들인 주식실물을 인출하는 것도 금지된다.

    셋째, 평균잔고 기준으로 저축금액의 3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공제 받은 세액을 추징 받는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근로자주식저축은 주식투자한다는 개념보다는 근로자주식저축이라는 상품에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래야만 일반인이 주식투자하는 데 따른 오류를 줄일 수 있으며 주식투자로 인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렇게 되면 ‘대박’ 꿈도 멀어지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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