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202

2019.08.16

사회

고령화와 이혼에 얽힌 상속, 집 안에서 풀어내는 방법

추석이 오기 전 며느리, 형제자매 가세한 싸움의 불씨 끄자

  • 조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법학박사

    입력2019-08-19 10:05:22

  • 글자크기 설정 닫기
    [shutterstock]

    [shutterstock]

    사람이 태어나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라는 말이 있다. 죽음은 상속을 의미하니, 결국 상속과 세금을 피할 수 없다는 뜻도 된다.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상속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라는 2가지 지위에서 만나게 되므로, 각 지위에서 상속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상속인으로서는 무엇보다 상속세 부담을 생각해봐야 한다. 상속세는 누진세로 상속 재산의 최고 50%까지 세율이 적용되고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무엇보다 상속이 발생했을 때 납부 재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금이 아닌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부동산을 급히 저가에 매각해야 하는 등 매우 난처한 처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후손을 위해 남기고 싶은 재산이 상속세 재원 부족으로 예상치 못하게 줄어드는 것은 피상속인 입장에서도 결코 원치 않는 일일 테다. 

    피상속인으로서는 그냥 상속인들이 알아서 사이좋게 협의해 상속 재산을 나눠 가질 것이라 믿고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자유롭게 살다 생을 마감할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할 것이다. 하지만 상속 재산을 둘러싼 분쟁은 최근 늘어나는 추세다.

    누진세 50%의 변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조타운 모습.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조타운 모습. [뉴스1]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 분배 문제로 분쟁을 벌이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유언을 남기지 않더라도 법률에 상속 순위와 상속분이 규정돼 있으니 그에 따라 분배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또한 확실하지 않다.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 생전에 증여한 재산, 상속 재산으로 추정되는 재산 등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분배될 수 있고, 상속 재산 규모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 재산 분할과 관련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생전 증여 재산이 있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 같은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생전의 기여를 이유로 상속인 간 분쟁을 벌이기도 한다. 따라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사전에 상속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속 재산을 적절히 나눠주고자 유언을 남긴다 해도 항상 그 뜻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유언으로 상속인들 사이에서 지나치게 불공평한 분배가 이뤄지는 경우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이유로 분쟁할 수도 있고, 상속인 중 일부의 생각이 상속인과 다른 경우 기여를 이유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유언은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춰야 효력이 인정되는 만큼, 유언을 남긴다 해도 피상속인의 뜻이 그대로 실행되지 못할 수 있다. 



    결국 현명한 상속이란 사전에 계획을 세워 상속세 부담을 줄임으로써 상속인들에게 가급적 많은 상속 재산을 물려주고, 또한 사후에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명한 상속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첫째, 상속세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10년 단위로 사전에 증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 재산에 합산되는 반면, 10년이 경과한 증여 재산은 상속이 발생하더라도 상속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증여세의 경우 배우자, 직계비속 등에 대한 공제한도가 있으므로 그 공제한도를 감안해 10년을 주기로 사전에 증여하는 것이 조세 부담을 감소시키면서 재산도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이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 즉 손자, 며느리, 사위 등에게 증여한 재산도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 재산에 포함돼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증여 문제와 소송에서 10년의 중요성

    [shutterstock]

    [shutterstock]

    둘째, 법적으로 유효하게 유언을 남겨야 한다. 유언은 단순히 피상속인이 그 뜻을 남기는 것만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이 규정하는 유언으로서의 법적 요건을 갖춰야만 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유언을 남겼다 해도 그것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으면 법적 강제가 불가능하고, 오히려 유언이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쟁의 원인이 될 공산이 크다. 민법상 유언의 종류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5개로 규정돼 있다(민법 제1065호). 따라서 유언을 남기고자 한다면 반드시 법적 효력이 있도록 조건을 갖춰야 한다. 

    셋째, 유류분 제도를 고려한 유언이 이뤄져야 한다. 유류분 제도란 일정한 상속인에게 피상속인 재산의 일정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해주는 것으로, 이를 상속인의 유류분권이라 하고 유언으로 인해 유류분권이 침해되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해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상속 재산 관련 분쟁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갖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계산하게 된다.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민법 일부개정으로 도입된 것으로, 피상속인이 가진 유언의 자유 내지 유산 처분의 자유를 일정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다.

    이혼과 재혼으로 분쟁증가

    [뉴스1]

    [뉴스1]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자기의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며,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자기 상속분의 3분의 1로 결코 작지 않다. 따라서 생전 증여 재산을 감안해, 상속인들의 유류분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유언을 남기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다.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시점으로부터 1년 내 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된다. 다만 유류분을 침해하는 생전의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경우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역시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소멸된다. 최근에는 이혼과 재혼이 늘어나면서 이혼 전 자녀와 재혼 후 자녀가 공동 상속을 하게 돼 유류분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상속 재산 관련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여분 때문이다. 공동 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의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기여분에 대해서는 공동 상속인들이 협의해 결정할 수 있으나, 협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해 소송이 벌어지기도 한다.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