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008

2015.10.12

단통법 시행 1년, 소비자는 ‘먹통’

“단말기 값 오히려 비싸져” 소비자 불만…제조·유통은 아우성, 이동통신사만 웃었다

  • 김지현 객원기자 bombom@donga.com

    입력2015-10-12 11: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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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시행 1년, 소비자는 ‘먹통’

    9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최 장관은 “단통법 실시 이후 가계의 통신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단통법은 휴대전화 단말기의 불법보조금을 규제하고자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통령선거 후보 당시 ‘반값 통신비’ 공약을 내걸었고, 2013년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시행에 이른 것. 당초 법은 ‘출시 후 15개월 이하 단말기의 보조금 상한선’을 30만 원으로 제한했고 2015년 4월 법이 개정돼 상한선이 33만 원으로 올랐다.

    “모두 똑같이 비싸게 구매”

    지난해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여러 의견이 충돌했다. “단말기 값이 균등해져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과 “모든 사람이 비싸게 단말기를 사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대립했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 1년, 지금 휴대전화시장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 이동통신시장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단통법의 결과를 추적해봤다.

    단통법 시행 전 상황을 되짚어보자. 당시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은 판매점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다. 발 빠른 소비자는 신제품 출시 전부터 ‘어느 판매점에서 ○월 ○일 ○시부터 저렴한 값에 예약주문을 받는다’는 정보를 입수해 단말기를 싸게 구매했다. 예를 들어 80만 원대 애플 아이폰을 10만~20만 원대에 사는 식이었다. 일부 소비자가 “지인이랑 같은 기종의 단말기를 비슷한 시기에 샀는데 나만 비싸게 샀다”는 볼멘소리를 했고 유통업자들은 과도한 판촉 경쟁에 시달려야 했다.

    단통법 시행 1년 후 이런 상황은 개선됐을까. 단말기 값이 예전보다 균등해진 효과는 어느 정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회사원 김모(32) 씨는 지난해 3월 갤럭시S5가 출시되자마자 특정 거래처를 통해 월 통신비 4만9000원 조건으로 단말기를 공짜로 받은 경험이 있다. 김씨는 “단통법 시행 전에 비하면 이러한 판매행위가 꽤 줄었다. 정부 규제가 강화된 만큼 예전처럼 파격적인 할인혜택은 상당히 많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싼 단말기를 찾아 발품을 파는 일도 줄었다. 회사원 김유정(31·여) 씨는 “바빠서 단말기 값 정보를 일일이 찾아볼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어느 곳을 가도 비슷한 가격에 단말기를 살 수 있어 편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통법에 대해 소비자의 ‘구매 스트레스’를 일부 덜어준 것을 제외하면 실패한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소비자의 주머니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고, 단말기 제조시장은 큰 타격을 받았으며, 영세 판매점은 줄줄이 폐업했고, 이동통신사만 유일하게 혜택을 봤다는 것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장관은 9월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가계 통신비가 줄었다고 주장했다. 1인당 6만 원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 비중이 지난해 10월 64.4%에서 올해 8월 52.3%로 낮아졌고, 지난해 7~9월에는 소비자 1인당 평균 가입 요금이 4만5155원이었는데 올해 8월에는 3만9932원으로 감소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가입비만 비교한 것으로, 2년 약정기간의 통신비를 포함하면 전체적인 이용요금은 오히려 올랐다는 지적이 있다. 이병태 KAIST(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 교수는 “단통법 시행 전까지는 계약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판매점이 대신 납부해 실질적인 소비자 혜택이 공식적인 지원금보다 컸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이 내놓은 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와 올해 1분기 평균 통신비를 비교하면 평균 0.6%, 가구당 연간 8600여 원 늘었다”고 분석했다.

    참여연대도 10월 1일 발표한 이슈리포트에서 ‘한국은 휴대전화 단말기 값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국가 중 하나다. 단말기 출고가부터 내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슈리포트에 실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의 소득과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표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1위인데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가는 일반 단말기가 1위(229.97달러), 고가 단말기는 2위(546.20달러)였다.

    단말기 값이 이처럼 비싼 가장 큰 이유는 제조사가 판매대리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판매장려금) 때문으로 추정된다. 9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 최민희 의원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는 8018억 원의 리베이트를 판매대리점에 지급했다.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판매대리점에 지급한 리베이트는 SK텔레콤 8780억 원, KT 6756억 원, LG유플러스 4755억 원으로 총 2조271억 원에 달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판매된 단말기 대수와 비교하면 대당 평균 13만~15만 원 리베이트가 포함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단말기 값 거품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단통법 시행 1년, 소비자는 ‘먹통’

    서울 성북구 한 휴대전화 판매점 앞을 고객들이 지나가고 있다. 휴대전화 영세 판매대리점은 지난해 12월 3만2289개에서 올해 6월 2만8752개로 줄었다.

    홍보 안 하는 ‘20% 요금할인’

    단통법과 동시에 실시된 것이 ‘선택약정할인제도’다. 이 제도는 단말기 구매 시 공시 지원금을 받는 대신 매월 통신비를 20% 할인받을 수 있어 고가 요금제를 쓰는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하지만 이 제도는 이동통신사 매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판매대리점에서도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다. 경기도에서 휴대전화 영업을 하는 김모(32) 씨는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아는 고객이 별로 없다. ‘20% 요금할인’ 가입 고객이 한 명 늘어나면 영업점에서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3만 원의 페널티를 지불하는 것이 관례다. 1만 원이 아쉬운 대다수 매장에서는 고객에게 이 제도를 홍보하지 않는다”고 귀띔했다. 김씨는 “단통법 도입 전 단말기 값이 들쑥날쑥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공평하게 비싸졌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영세한 판매대리점은 줄줄이 폐업했다. 새정연 유승희 의원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대전화 영세 판매대리점은 지난해 12월 3만2289개에서 올해 6월 2만8752개로 3537개(11%) 줄었다. 한때 번성했던 서울메트로 2호선과 신분당선 강남역 지하상가 휴대전화 매장에도 단골손님들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다. 한 매장은 출고가 55만 원인 삼성전자 갤럭시S6를 2년 약정에 월 5만9000원 요금제 조건으로 25만 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매장 관계자는 “단통법 때문에 예전처럼 파격 할인을 제공할 수 없어 단골고객을 다 잃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단말기 한 대라도 더 팔려고 휴대전화 케이스, 액정보호필름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것도 정부 규제가 심해 최근 경고문이 날아왔다. 영업이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역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파는 이모(34) 씨는 “단통법 시행 전에는 단말기 한 대 팔면 10만 원대 순익이 남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많이 줄었다. 지금은 3만~4만 원 남을 뿐”이라며 “영세 판매업자들은 죽고 고객들은 싸게 살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단통법 시행 1년, 소비자는 ‘먹통’

    단통법 시행 후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은 크게 감소한 반면 영업 이익은 늘었다.

    국내 단말기 제조업계도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단말기 판매량은 1130만 대로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에 비해 110만 대 줄었다. 연 1200만 대 규모에 달하던 국내 고가(70만 원 이상) 스마트폰 시장도 600만 대 수준으로 절반이 됐다. 고가 스마트폰의 비중은 지난해 9월 54.4%에서 올해 8월 51.5%로 줄었다.

    익명을 요구한 단말기 제조업체 관계자는 “단통법 실시로 가격대와 관계없이 공시 지원금이 비슷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단말기가 비쌀수록 상대적인 보조금 혜택을 적게 느낀다”면서 “중저가 단말기 2~3대 팔아봤자 고가 단말기 1대 수익에 못 미친다. 제조업계에서는 공시 지원금 상한선을 높이거나 아예 폐지해달라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LG전자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2억 원에 그치면서 단통법으로 피해를 본 대표적인 제조사로 꼽혔다. 조성하 LG전자 부사장은 9월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공시 지원금 상한선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혜자는 대기업 이동통신사들뿐”

    결국 단통법은 대기업 이동통신사들의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 지출은 지난해 1분기 2조4265억 원에서 4분기 2조1077억 원으로 떨어졌고 올해 2분기에는 1조8808억 원까지 감소했다. 마케팅 비용에서 차지하는 보조금이 줄어든 결과다. 이로써 이동통신사들의 수익은 늘었다.

    10월 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1년 만에 1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동통신사의 수익이 늘어남에 따라 이동통신사 직영점과 자회사를 통한 판매점 수도 지난해 12월 8424개에서 올해 6월 9014개로 590개(7%) 늘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의 이익 증가는 소비자의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현실의 여러 목소리와 달리 미래부는 단통법 1년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최양희 장관은 9월 16일 단통법 성과를 홍보하는 공식 자리에서 “고가 요금제 가입 비중이 낮아졌고, 이동통신사들이 막대한 보조금을 써가며 타사 가입자를 빼내오는 ‘번호이동’이 줄었으며, 중저가폰 판매 비중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번호이동은 단통법 시행 전 38.9%에서 올해 8월 2.7%로 줄었으며, 중저가폰 판매 비중은 8월 28.1%로 지난해 1~9월 평균(18%)보다 상승했다.

    하지만 이는 “시장 규제 때문에 소비자들이 비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어쩔 수 없이’ 중저가폰으로 몰린 것이다. 정부가 단말기 값과 상관없이 거의 일정한 보조금을 지정했기 때문이다. 번호이동의 경우도 소비자가 실익을 계산해 이동통신사를 바꾸는 것인데 정부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된 결과를 ‘시장의 다양화’라는 말로 포장한 듯하다”고 말했다.

    이병태 교수는 “단통법은 시장경제의 순리를 무시한 법으로 부작용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단통법의 지원금 고시제는 단말기 값 담합을 오히려 조장하고 시장을 왜곡할 뿐이다. 소비자들이 가격, 품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때 시장도 제자리를 찾는다. 정부는 단통법의 폐해를 파악하고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법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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