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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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공범”

  • 구희언 기자 hawkeye@donga.com

    입력2015-10-12 13: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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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도 공범”

    ‘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 아서 존 패터슨이 도주 16년 만인 9월 23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됐다.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상을 밝힐 재판이 다시 시작됐다. 사건 발생 18년 만이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4월 3일 밤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당시 23세) 씨가 흉기에 수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10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미국인 아서 존 패터슨(36·당시 18세)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씨를 살해한 유력한 진범으로 지목된 패터슨은 혐의를 부인했다.

    패터슨 측 오병주 변호사는 “피해자를 살해한 사람은 에드워드 리(36·당시 18세)”라고 주장했다. 원한과 목적이 없는 살인사건이기 때문에 마약을 했거나 미친 사람이 아니라면 원인이 발견될 수 없다는 것. 오 변호사는 “리는 마약을 했고 마약 거래도 했다”며 1·2심 판결과 검찰 수사 결과가 정당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 측은 패터슨의 유죄를 주장하며 “패터슨은 전신에 피를 뒤집어썼지만 리는 옷과 신발 일부에 소량의 피만 묻었다”면서 “당시 패터슨으로부터 사람을 죽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친구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일사부재리 원칙과 공소시효를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오 변호사는 “이미 수사와 재판을 거친 사건이다. 다만 진실 규명 차원에서 변론하는 것”이라며 “패터슨이 도망칠 목적으로 미국에 간 게 아니기에 미국에 있는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패터슨이 유죄를 확정받은 사건은 증거인멸 부분이라 살인과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공소시효 또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누리꾼들은 진범이 누구인지 자기 나름대로 추리해나갔다. 네이버 뉴스 댓글란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댓글은 “둘 중 하나인 건 확실하다.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둘 중 한 명이 거짓을 말하는데 왜 다 잡아놓고 못 밝혀내나”였다. 또 “너 범인 맞아!” “감정수사 말고 공정수사합시다” “코난이나 김전일 불러야 할 듯” 같은 댓글이 많은 공감을 얻었다. 다음 뉴스 댓글란에서 가장 많이 추천받은 댓글은 “외국인범죄에 관대한 검찰도 공범이다”였다. 이외에도 “둘 다 공동정범” “살인범은 패터슨이고 방관자는 애드워드지” 같은 댓글이 많은 추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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