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377

2023.02.17

노후 대비용 연금으로 세금 폭탄 맞지 않으려면…

[김성일의 롤링머니] 연금 수령 개시 늦추기 항상 정답은 아냐

  • 김성일 프리즘투자자문 최고투자책임자(CIO)

    입력2023-02-21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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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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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국민이 일상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 정보들을 홈페이지에 안내하면서 ‘금융꿀팁 200선’이라는 이름으로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에도 게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1월 17일 공개한 140번째 금융꿀팁은 ‘연금 수령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소개된 내용을 보면 많은 이가 오해할 부분도 있어 구분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연금 수령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보면 크게 4가지 포인트로 설명한다. 첫째 “연간 연금 수령액을 1200만 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합니다”, 둘째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춰보세요”, 셋째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자산관리계약은 크게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는데, 자신의 투자 성향·연금 수령 선호 형태를 고려해 그에 적합한 계약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넷째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본인 부담금은 연금 수령 시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 서류(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하세요”.

    연금 수령액 연 1200만 원 이하?
    [YES]

    가장 먼저 연금 수령액을 연간 1200만 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하다고 했다. 이는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연금소득세율이 3.3~5.5%로 매우 낮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체 연금 수령액에 대해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종합과세는 세율이 6.6~49.5%로 연금소득세율에 비해 매우 높다. 분리과세를 선택한다 해도 세율이 16.5%이므로 연금소득세율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특히 유의해야 할 부분은 12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연금 수령액 전체에 대해 과세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60세 은퇴자 김 모 씨가 연금저축과 IRP에서 연금으로 연간 1200만 원(월 100만 원)을 받으면 연금소득세율이 5.5%로 연 66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런데 생활비로 쓸 생각으로 연금을 월 200만 원씩 연간 2400만 원을 수령하면 훨씬 높은 세금을 내야 한다.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최소 158만4000원에서 최대 1188만 원까지 세금을 내야 하고,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396만 원을 내야 한다. 어느 쪽이든 월 200만 원 생활비를 쓰고 싶다는 과하지 않은 욕심에 비해 너무 과도한 세금이다. 어쨌든 현행 세법이 그러하니 연금 수령액을 연 1200만 원 이하로 관리하라는 얘기다.

    연금저축 잔고 많은데 수령 늦추기?
    [NO]

    두 번째로 55세 이후에 소득이 있다면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라고 한다. 연금소득세율은 수령 당시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55세 이상~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가 부과된다. 월 100만 원(연 1200만 원)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60대라면 수령 금액의 5.5%인 66만 원을 연금소득세로 납부해야 되고, 70대는 52만8000원, 80대는 39만6000원을 내야 한다. 즉 60대에 수령하는 것보다 70대에 수령하는 것이 13만2000원 절세 효과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소득이 있거나 꼭 필요하지 않다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이 좋다고 설명한 것이다. 이 팁은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결론이 나온다. 공적연금으로는 부족한 은퇴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연금저축과 IRP 같은 사적연금을 납부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직장인 홍 모 씨는 30세부터 연말정산 혜택을 받고자 매년 600만 원을 연금저축펀드에 납부하고 적극적으로 운용해 연평균 7.2% 수익률을 올리며 54세까지 모았다. 그의 연금저축 잔고는 3억9000만 원 정도로 불어났다. 55세인 홍 씨는 회사 정년인 65세까지 일할 생각인데 연금저축에 있는 돈을 이제부터 연금으로 받는 게 좋을지, 아니면 금융감독원 팁대로 늦춰 받는 것이 좋을지 고민스럽다.

    연금 수령 시점부터 투자하지 않고 매년 동일 금액을 90세까지 연금으로 수령한다고 가정하고 비교해보자. 그가 65세부터 연금을 받으면 연 1562만 원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최저세율인 6.6%를 적용하더라도 매년 103만 원 세금을 내야 하므로 90세까지 총 2578만 원을 납부하게 된다.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가 너무 커지는 경우 세율이 16.5%인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때는 연 258만 원씩, 90세까지 25년간 총 6444만 원을 내야 한다.

    반면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면 연간 수령 금액은 1116만 원이다. 이는 연간 1200만 원 이하로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아 55세 이상~70세 미만에는 5.5%인 연 61만 원, 70세 이상~80세 미만에는 4.4%인 연 49만 원, 80세 이상~90세 미만에는 3.3%인 연 37만 원씩 내면 된다. 35년간 총 부과 세금은 1780만 원이다. 결론적으로 연금을 받으면서 내야 하는 세금이 55세부터 수령하면 총 1780만 원이고, 65세부터 수령하면 최저 2578만 원이라는 얘기다. 금융감독원 얘기대로 연금 수령을 늦추면 오히려 세금을 798만 원 더 내야 한다. 연금저축 잔고가 많을 때는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이 유리하지 않다는 얘기다.

    종신형 연금이 유리?
    [글쎄]

    세 번째로 IRP에 가입할 때 연금 수령 선호 형태를 고려하라고 했는데, 이 정보만으로 선택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연금을 생존 기간 수령하고 싶은 사람은 종신형 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 상품은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한다. 또 종신형 상품은 얼핏 보면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유리할 것 같지만 보험상품 특성상 보험사업비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자신이 납부한 금액 대비 실제 수령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 수익성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네 번째는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부금은 연금 수령 시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라는 내용이다. 이는 연금계좌가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된 경우 개별 금융사가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인데, 불편하지만 잊지 말고 챙겨야 할 부분이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사적연금으로 자신의 은퇴 이후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도록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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