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7월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과거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이 한 차례 있었지만, 이번에 사람을 살해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종범은 제외)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것이다.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은 이번 법 개정에서 제외했다. 단,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소시효란 수사기관이 어떤 범죄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제도가 생긴 이유는 ‘시간의 경과로 생겨난 사실관계를 존중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며, 증거판단이 곤란해지고 사회적 관심이 약화하는 것을 고려해 피고인의 생활안정보장도 필요하다’는 점 등이다. 공소시효의 계산은 범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시작된다.
현행 공소시효는 범죄 경중에 따라 각 1년(법정 최고형이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몰수인 경우), 3년(5년 미만의 자격정지), 5년(5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7년(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10년(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최고 25년(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까지다.
그런데 형법상의 내란·외환죄와 집단살해죄, 군형법에 의한 반란죄와 이적죄,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죄 등 1995년 제정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배제됐다. 98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정 이후 각국은 반인륜범죄 및 반인도범죄, 전쟁범죄 등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쪽으로 법규를 바꾸는 추세다. 그리고 2013년 6월 19일부터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죄, 강간 등 상해·치상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강력범죄가 갈수록 흉포화, 지능화하는 상황에서 반인륜범죄라 할 살인죄를 영구 처벌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12년 9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처음 제출됐다. 이번 개정은 1999년 5월 당시 여섯 살이던 태완이가 대구 자신의 집 앞에서 누군가 뿌린 황산을 뒤집어쓰고 끔찍한 고통 속에 49일 만에 세상을 떠난 사건에서 비롯됐다. 범인은 잡히지 않고 당시 공소시효인 15년이 지나고 말았다. 2014년 7월 공소시효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자 태완이 엄마와 아빠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지만, 대법원은 6월 26일 그 신청을 최종 기각했고, 며칠 뒤 공소시효가 끝났다. 이토록 어이없고 기막힌 죽음에도 태완이의 경우에는 이번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직 한편에선 공소시효 폐지에 따른 장기 수사의 현실적 문제,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법정 증언의 신빙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로 언젠가 범인 검거가 가능하다면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는 칸트의 말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법적 안정성’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주권자의 판단이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태완이의 명복을 빈다.
공소시효란 수사기관이 어떤 범죄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제도가 생긴 이유는 ‘시간의 경과로 생겨난 사실관계를 존중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며, 증거판단이 곤란해지고 사회적 관심이 약화하는 것을 고려해 피고인의 생활안정보장도 필요하다’는 점 등이다. 공소시효의 계산은 범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시작된다.
현행 공소시효는 범죄 경중에 따라 각 1년(법정 최고형이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몰수인 경우), 3년(5년 미만의 자격정지), 5년(5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7년(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10년(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최고 25년(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까지다.
그런데 형법상의 내란·외환죄와 집단살해죄, 군형법에 의한 반란죄와 이적죄,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죄 등 1995년 제정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배제됐다. 98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정 이후 각국은 반인륜범죄 및 반인도범죄, 전쟁범죄 등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쪽으로 법규를 바꾸는 추세다. 그리고 2013년 6월 19일부터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죄, 강간 등 상해·치상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강력범죄가 갈수록 흉포화, 지능화하는 상황에서 반인륜범죄라 할 살인죄를 영구 처벌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12년 9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처음 제출됐다. 이번 개정은 1999년 5월 당시 여섯 살이던 태완이가 대구 자신의 집 앞에서 누군가 뿌린 황산을 뒤집어쓰고 끔찍한 고통 속에 49일 만에 세상을 떠난 사건에서 비롯됐다. 범인은 잡히지 않고 당시 공소시효인 15년이 지나고 말았다. 2014년 7월 공소시효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자 태완이 엄마와 아빠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지만, 대법원은 6월 26일 그 신청을 최종 기각했고, 며칠 뒤 공소시효가 끝났다. 이토록 어이없고 기막힌 죽음에도 태완이의 경우에는 이번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직 한편에선 공소시효 폐지에 따른 장기 수사의 현실적 문제,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법정 증언의 신빙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로 언젠가 범인 검거가 가능하다면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는 칸트의 말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법적 안정성’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주권자의 판단이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태완이의 명복을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