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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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앞당겨 받으면 이익일까요?

국민연금수령 시기 조정

  • 김동엽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 dy.kim@miraeasset.com

    입력2012-11-12 1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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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앞당겨 받으면 이익일까요?
    “국민연금 좀 당겨서 탈 순 없나요?”

    베이비붐세대의 퇴직이 본격화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별다른 준비 없이 정년을 맞은 직장인이 기댈 것이라곤 국민연금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직장인의 평균 퇴직연령이 55세 전후인 데 반해, 국민연금은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다는 점. 얼른 계산해봐도 퇴직 후 연금수령까지 5년이라는 소득공백기가 생긴다. 평소 노후대비에 허술했던 은퇴자라면 현역시절 월급봉투는 사라지고 국민연금은 그림의 떡인 이 시기가 빙하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소득공백기를 메울 뾰족한 수가 없을까. ‘조기노령연금’ 신청을 알아보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만 60세 이후 수령할 수 있지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수급 시기를 최대 5년 앞당길 수 있다. 다만 남들보다 빨리 연금을 받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있다. 연금수령 시기를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수령액이 6% 줄어든다. 연금수령 시기를 60세에서 55세로 5년 앞당기면, 정상적으로 받는 것보다 연금이 30% 줄어드는 것. 예를 들어, 60세부터 현재가치로 연금 월 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55세로 수령 시기를 앞당기면 월 수령액이 56만 원으로 줄어든다.

    1년 앞당길 때마다 수령액 6% 줄어

    연금수령액이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깝긴 해도, 기댈 데가 국민연금밖에 없는 사람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다. 김창선(가명·57) 씨가 최근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 이유도 그래서다. 김씨는 2년 전 20년 넘게 다닌 직장에서 정년퇴직했다. 그때만 해도 직장에 다니면서 모아둔 돈과 퇴직금을 합치면 넉넉하진 않아도 노후는 편안히 보낼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이 돈을 가지고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차린 게 화근이었다. 김씨는 “임대료와 인건비를 빼고 나면 남은 게 별로 없었다”며 “올해 들어 주변에 커피전문점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서 매출이 뚝 떨어졌는데, 가게 주인은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해 결국 사업을 접었다”고 말했다. 노후자금으로 쓸 돈을 사업으로 날리고 생계가 막막해진 그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다고 한다.



    김씨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이 늘어난 것일까. 조기노령연금 신청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밝힌 최근 5년간 조기노령연금 신청 현황에 따르면, 2007년 2만4220명이던 신청자 수가 올 7월 말 3만9527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조기노령연금 전체 수급자 수도 2007년 12만4738명에서 매년 3만 명씩 늘어 올 7월 말에는 28만3443명이 됐다. 전체 노령연금 수령자가 260만 명이니, 노령연금 수령자 10명 가운데 1명이 조기노령연금 수령자인 셈이다.

    5년 앞당겨 받으면 이익일까요?
    그런데 조기노령연금 신청자가 모두 김씨처럼 생계가 어려운 건 아니다. 올해 초 퇴직한 박영래(가명·55) 씨는 “연금을 당겨서 받으면 더 오랜 기간 연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유리할 것 같아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연금을 5년 당겨 받으면 매달 받는 금액은 30% 줄어들지만, 연금수령 기간이 5년 더 늘어나는 만큼 이익”이라는 게 박씨의 얘기다.

    과연 그럴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박씨 생각은 틀렸다. 이해를 돕기 위해 박씨가 60세부터 정상적으로 연금을 수령했을 때와 55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했을 때의 누적연금액을 비교해보자. 박씨가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면 현재가치로 월 80만 원을 받고, 매년 물가상승률(연 3.3%, 최근 3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수령액이 인상된다고 가정하자. 결과는 ‘그림1’에서처럼 67세까지는 조기노령연금의 누적수령액이 많지만, 68세를 넘어서면서 정상적으로 연금을 수령했을 때 누적금액이 커진다. 더욱이 그 차액이 갈수록 늘어나 85세면 1억1582만 원으로 벌어진다. 오래 살면 그 차이는 더 커진다. 따라서 정말 생계가 막막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때 연금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연금수령 시기 늦추면 나중에 더 받아

    국민연금은 당겨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받는 시기를 미룰 수도 있다. 2007년 도입한 국민연금수령 연기제도는 60~64세 연금수령자가 연금수령 시기를 65세까지 미룰 수 있게 했다. 가산율이 있어 연금수령 시기를 늦추면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산율은 처음 제도를 도입할 당시엔 연 6%였지만 올 상반기 7.2%로 올랐다. 예를 들어, 올해 60세로 월 연금 8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이 65세까지 연금수령 시기를 연기하면, 65세 때 월 연금 80만 원에 가산금액 28만8000원(80만 원×7.2%×5년)을 더한 다음 여기에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한 금액을 받게 된다. 물가가 연 3.3% 상승한다면 첫해 연금은 월 128만 원이다.

    그렇다면 연금수령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해를 돕기 위해 국민연금을 60세부터 수령한 경우와 수령 시기를 5년 연기해 65세부터 수령한 경우의 누적연금수령액을 비교해봤다. 60세 시점의 국민연금수령액은 월 80만 원이고, 물가상승률에 따라 수령액이 매년 3.3%씩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결과는 ‘그림2’에서처럼 74세가 될 때까지는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수령한 사람의 누적연금수령액이 많지만, 75세를 넘어서면서부터 노령연금수령 시기를 65세로 연기한 사람의 누적연금수령액이 커졌다. 85세가 되면 그 차액이 6914만 원이나 된다. 그러니 여유가 있다면 국민연금수령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만 결정에 앞서 건강 상태와 예상 수명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5년 앞당겨 받으면 이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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