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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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면 종신형, 골골하면 확정형

수명 연장과 연금보험

  • 김동엽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 dy.kim@miraeasset.com

    입력2012-04-09 10: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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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면 종신형, 골골하면 확정형
    “아저씨, 바구니 속 과일이 전부 썩었잖아요!”

    겉만 번지르르하게 바구니에 담아놓은 과일을 샀다가 낭패를 본 경험이 있는가. 한두 번 이런 경험을 하면 과일바구니는 본래 겉은 멀쩡하고 속은 썩은 과일로 채운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설령 과일바구니를 신선하고 맛있는 과일로 채운다고 해도 소비자로선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기 어렵다. 과일가게 주인이야 그 바구니에 어떤 과일을 담았는지 알지만, 소비자 처지에선 꺼내보기 전에는 과일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사는 사람은 과일바구니가 엉터리일 경우에 입을 손실을 줄이려고 어떻게든 값을 깎으려 든다. 과일가게 주인 또한 손해 보는 장사를 할 수 없으니 손님이 값을 깎을 것에 대비해 좋은 과일을 담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좋은 과일을 담은 과일바구니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과일바구니처럼 판매자와 구매자의 정보가 비대칭을 이뤄 저급한 재화나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을 경제학에서는 ‘레몬시장’이라고 부른다. 레몬은 오렌지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신맛이 강한 탓에 과일로서 오렌지보다 인기가 없다. 그래서 영어문화권에서는 질 낮은 재화나 서비스를 레몬에 자주 비유한다.

    경제학에 레몬시장이라는 표현을 처음 도입한 사람은 조지 애컬로프 미국 캘리포니아대 교수다. 그는 1970년 ‘레몬시장이론’을 주제로 한 논문에서 정보를 공평하게 공유하지 않을 경우 빚어지는 시장 왜곡현상을 중고차 시장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중고차는 새 차와 달리 품질이 천차만별이다. 전 소유자가 차를 어떻게 관리하고 운전했는지에 따라 차 상태가 크게 달라진다. 설령 사고를 당한 적이 있더라도 매물로 나올 때는 깨끗이 수리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사고차를 구별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니 소비자는 번드르르한 외형에 속기 십상이다.



    정보 불균형에 따른 역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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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중고차를 팔려는 사람은 사려는 사람보다 차에 대한 정보를 훨씬 많이 갖고 있다. 만일 팔려는 차가 사고를 당했거나 다른 결함이 있다면 비슷한 연식의 중고차 가격만 받아도 기꺼이 차를 팔려고 할 것이다. 반면, 자기 차가 사고를 당한 적이 없고 평소 관리도 잘했다면 시장 가격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굳이 차를 팔려고 들지 않을 것이다. 그 결과 중고차 시장에는 상대적으로 질 낮은 차가 많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가 중고차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기는 어렵다.

    과일바구니와 중고차 시장의 예처럼, 거래 당사자 간 정보 불균형으로 불리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경제학에서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라고 한다. 상대방의 특성이 모두 공개되지 않아 불리한 거래를 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이 같은 역선택은 중고차 시장뿐 아니라 보험 시장에서도 자주 나타난다.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종신보험을 예로 들어보자. 보험사는 종신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사망하면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 만큼 보험사는 가급적 질병이나 사고 개연성이 적은 사람이 종신보험에 가입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종신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 있는 경우보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 보험사에는 이들이 레몬인 셈인데, 이들은 결코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생보사에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만일 보험사가 이들을 걸러내지 못하면 재정상태가 나빠질 수 있다.

    보험사들 재정적 어려움 겪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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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보험은 가입자가 자신의 건강상태에 맞게 연금 수령 방법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따라서 보험사는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놓았다. 먼저 보험 청약자로 하여금 자신의 건강상태를 고지하도록 한다. 만일 보험 청약자가 허위로 건강상태를 고지하면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보험 가입금이 크면 가입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기도 한다. 진단 결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면 보험 가입을 거절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사는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에 부적합한 레몬을 걸러낸다.

    그런데 연금보험은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처럼 보험사의 역선택을 막는 것이 여의치 않다. 연금보험이란 장기간 보험료를 납입해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적립한 다음 은퇴 이후 다달이 연금을 수령하는 금융상품이다. 연금 수령 방법은 크게 상속형, 확정형, 종신형 세 가지로 나뉜다. 상속형과 확정형은 만기를 정해두고 원금과 이자를 나눠 받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가 오래 살더라도 보험사가 추가로 짊어져야 할 부담은 없다.

    문제는 종신형이다. 종신형은 보험 가입자가 살아 있는 동안 계속해서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니 요즘처럼 빠른 속도로 수명이 늘어나면 보험사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연금보험은 오래 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걸러낼 방법이 마땅치 않다. 청약자가 건강하다는 이유로 연금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는 없으니 말이다.

    연금 수령 방법을 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봐가면서 결정할 수 있는 점도 보험사에겐 불리한 조건이다. 예를 들어, 30세 남자가 연금보험에 가입해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기로 했다면, 그는 연금 수령 방법을 30세가 아니라 60세에 결정하면 된다. 만일 60세가 돼서도 건강상태가 양호하거나 30년 동안 의학기술이 발달해 오래 살 확률이 높아졌다면 ‘종신형 연금’을 선택하면 된다. 반대로 건강상태가 나빠져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으면 ‘확정형 연금’을 선택하거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된다. 실제 1998년 미국에서 연금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종신형 연금을 선택한 사람의 수명이 일반 보험 가입자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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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보험사는 연금보험 가입자의 역선택을 막을 뾰족한 수단이 없어 향후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른다. 의학기술 발달로 수명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연금보험 가입자에게 득이 되는 것만은 분명하다.

    *미래에셋 투자교육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으로 일반인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은퇴교육과 퇴직연금 투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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