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737호(2010년 5월 25일자) ‘횡령 지적했다고 집단 린치, 의협은 원초적인 부실’이란 제목의 보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아래와 같이 반론해 왔습니다.
1.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원보 감사로부터 직접 회의록 제출 요구를 받고 이를 거부한 사실이 없으나 이 감사는 이를 이유로 회의록을 봉인했고, 이에 윤리위는 이 감사를 징계했다.
2. “장동익 전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대의원 총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은 당시 서울시 의사회 회장인 현 경만호 의협 회장 측에서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이원보 감사의 추측에 불과하다.
3. 이원보 감사가 ‘의료와 사회포럼’ 자문위원장이라고 주장한 장동익 씨는 의협의 전임 회장이 아닌 공주교대 교수로 동명이인인 별개의 인물이다.
1.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원보 감사로부터 직접 회의록 제출 요구를 받고 이를 거부한 사실이 없으나 이 감사는 이를 이유로 회의록을 봉인했고, 이에 윤리위는 이 감사를 징계했다.
2. “장동익 전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대의원 총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은 당시 서울시 의사회 회장인 현 경만호 의협 회장 측에서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이원보 감사의 추측에 불과하다.
3. 이원보 감사가 ‘의료와 사회포럼’ 자문위원장이라고 주장한 장동익 씨는 의협의 전임 회장이 아닌 공주교대 교수로 동명이인인 별개의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