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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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은 명분, 침뜸 교육으로 실리 채웠나

163억 영리 취득 혐의 경찰조사 … 헌재 판결 계기로 곧 검찰수사 재개

  • 김유림 기자 rim@donga.com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입력2010-10-04 13: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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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활동은 명분, 침뜸 교육으로 실리 채웠나
    “지난해(2008년) 말, 중랑경찰서에서 구당 김남수 회장을 비롯해 뜸사랑 관련 계좌를 조회한 바 있지만 그 결과 ‘구당 김남수 회장의 계좌에는 1원이라도 개인적으로 입금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됐다.”

    2009년 12월 말 뜸사랑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구당의 200억 착복설 사실무근’이라는 뜸사랑 측의 글이 올라왔다. 2008년 시작된 경찰수사 과정에서 침뜸 교육을 통해 120억 원과 추가로 43억여 원의 영리를 취득한 혐의에 갖가지 비공식적인 영리 취득 의혹이 더해져 200억 원(=120억+43억+α) 착복설이 시중에 나돌자 뜸사랑 측이 해명한 내용이다.

    뜸사랑은 1993년 구당이 발족한 ‘애구회(愛灸會)’가 모태인 모임으로 2000년 개칭했다. 구당을 정점으로 뜸사랑 사무처, 효행봉사단, 정통침뜸교육원, 각 지부가 있다. 뜸사랑 측은 “우리의 전통 민간의술인 뜸이 탁월한 치료 효과에도 불구하고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땅에서 사라져가는 것이 안타까워 그 명맥을 잇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 봉사단체”라고 밝히고 있다.

    실제 많은 사람이 뜸사랑을 무료로 침뜸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알고 있다. 뜸사랑은 스스로 “봉사단체로서 일체의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뜸사랑은 비영리 봉사단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일반인에 대한 침뜸 교육으로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현재 뜸사랑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뜸사랑 산하 정통침뜸교육원에서 학생 모집이 한창이다. 기본과정(초급반 3개월)이 55만 원, 본과정(중급반 3개월)이 65만 원으로 각 과정을 들으려면 수강료에 해당하는 침뜸 참가비를 내야 한다. 정통침뜸교육과정 중 중급 이상을 수료한 사람은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 일반회원이 되며, 회원이 전문과정(고급반 6개월)을 이수하려면 회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내야 한다.

    초급반 55만 원, 중급반 65만 원, 고급반 120만 원



    뜸사랑이 침뜸 교육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 정황은 2009년 5월 서울 중랑경찰서(이하 중랑서)가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 넘긴 수사보고서에도 자세히 나타난다. 중랑서는 2008년 6월경 중화동에 있는 모 뜸사랑 봉사실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보건범죄단속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중랑서 지능범죄수사팀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하면서 (뜸사랑이) 침뜸 교육으로 큰 수익을 올리고 있음을 알았다”고 말했다.

    중랑구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구당은 2000년 7월부터 서울, 광주, 부산, 대구 등에 ‘정통침뜸교육원’ 지부와 ‘봉사실’을 열고 초급반(55만 원), 중급반(65만 원), 고급반(120만 원)으로 단계별 교육을 이수하게 했다. 전 과정을 이수하려면 한 학생당 총 교육비는 연간 240만 원. 교재비를 포함하면 그 비용은 더욱 커진다. 이렇게 1년간 교육과정을 거친 수강생 약 4000명은 응시료 6만 원씩을 내고 필기시험, 뜸 실기시험, 면접 등으로 이뤄진 ‘뜸 요법사’ 자격증 시험을 봤다. 연간 2회에 걸쳐 실시되는 이 시험에 통과하면 뜸사랑으로부터 ‘뜸 요법사 자격증’을 교부받는다. 물론 국가 공인 자격증은 아니다. 당시 뜸사랑은 이런 방식으로 ‘약 120억 원에 달하는 영리를 챙긴 혐의’를 받았다.

    구당과 뜸사랑에 대한 신뢰가 커질수록 많은 사람이 뜸사랑 침뜸 교육을 찾았고 자연히 매출도 증가했다. 한때 뜸사랑 회원이었던 A씨는 “2008년 KBS 추석특집 프로그램인 ‘구당 김남수 선생의 침뜸 이야기’가 방영된 후 수강생이 몰려들었다”며 “수강료가 꽤 비쌌음에도 (침뜸을) 배워두면 좋겠다는 생각에 주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중랑서는 뜸사랑 관련 계좌를 조회하는 등 1년 이상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뜸사랑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국 5개 지부와 인터넷 과정으로 수강생 1800여 명을 모집했다. 수사진은 “고급반 수강생들로 하여금 각 봉사실을 찾아온 환자를 대상으로 ‘뜸 요법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요건인 총 30회의 침뜸 임상실습 과정을 거치도록 하면서 43억2000만 원의 영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나마 이렇게 얻은 수익도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뜸사랑 주요 간부 몇몇은 회계장부에 초급과정과 중급과정의 수강생이 납부하는 금액만 수강료로 기재하고 고급과정의 수강생이 납부하는 금액 120만 원은 ‘회비’로 기재해 조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뜸사랑의 한 핵심 간부는 ‘주간동아’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대응 가치도 못 느낀다. 이미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끝났고 횡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뜸사랑은 개인사업자로 남아 있지만 운영은 법인과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다”며 “뜸사랑에서 6개월 과정의 침뜸 교육을 마치면 회원 자격이 주어지고, 따라서 전문과정은 회원의 자격으로 수료하는 관계로 회비가 맞다. 국세심판원(현 조세심판원)에서 확인해준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봉사활동은 명분, 침뜸 교육으로 실리 채웠나

    비영리 봉사단체를 표방함에도 뜸사랑은 침뜸 교육으로 큰 수익을 얻고 있다. 뜸사랑 정통침뜸교육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생을 모집한다(작은 사진).

    뜸사랑 측 “사실과 다른 내용 대응가치 없어”

    조세심판원은 국세청, 관세청 등 조세 징수기관으로부터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세 관련 처분을 받은 납세자가 심판청구를 제기해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이다. 조세 부과와 관련된 부분은 국세청이 담당한다. 개인사업자 혹은 비영리법인이 거둔 수익이 수강료와 회비라는 명목상의 차이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는 기자의 질의에,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리 목적이면 어떤 형태로 돈을 받든지 수강료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은 회원의 친목을 위해 영리 목적이 아닌 실비 차원에서 회비를 거둘 수 있다. 예컨대 1년치 회비를 받고 회원에 대한 반대급부로 교양강좌를 해주는 식이다.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이 거둔 회비는 면세가 되지만, 비영리법인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영리사업을 통해 거둔 수익으로 판단되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된다. 실질적인 내역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2009년 11월 18일 전후로 80여 명의 뜸사랑 전·현직 회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구당의 조카인 김모 뜸사랑 부회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의견과 나머지 피의자 81명에 대한 불구속 기소의견을 결정해 북부지검에 송치했다. 같은 시기 서울 수서경찰서 역시 관할 내 뜸사랑 봉사실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있다는 신고를 받아 2009년 11월부터 뜸사랑 소속 자원봉사자 128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그중 일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로는 지지부진한 상태. 2009년 5월 당시 사건 담당이었던 북부지검 반성관 검사는 검사 지휘서를 통해 “피의자들이 뜸사랑 정통침뜸교육원의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수강생들에게 침구이론을 강의하고 돈을 받았다는 것이 문제 되는 행위인 것이 아니라, 불법 임상실험(일반인이나 회원 간에 침뜸을 시술한 것)을 자행하고 그를 감독·지시한 행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2009년 7월 부산지법이 구당의 침뜸 연구단체인 ‘뜸사랑’ 회원들이 낸 의료법 제27조항(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조항)의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자, 2009년 11월 북부지검은 “무면허 침뜸 금지 의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기까지 ‘시한부 기소중지’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은 7월 29일 의료법 헌재 합헌 결정이 날 때까지 9개월가량 검찰에서 잠잤다.

    하지만 뜸사랑 측의 설명처럼 사건 자체가 종결된 것은 아니다. 헌재 결정 이후 해당 사건은 1년여 만에 수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새롭게 이 사건을 맡게 된 북부지검 이상길 검사는 “2008년 북부지검이 김씨(구당)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던 내용에 대한 김씨의 헌법소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헌법소원까지 마무리되면 수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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