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결혼해 그해 8월에 자궁외임신으로 왼쪽 수란관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2008년부터 임신을 위해 노력했지만 안 되고, 2009년 3월 하나 남은 오른쪽 난관의 골반 유착으로 제거술을 받았으나 자연 임신이 불가능해 시험관 시술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곧 4월, 6월, 8월 세 차례 시험관을 시도했지만 수치가 0으로 나와 실패했습니다. 그러곤 11월 18일 8개의 난자를 채취해서 20일에 이 중 4개를 수정하고 4개를 이식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2009년 12월 18일 쌍둥이 심장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아가들은 아주 작지만 심장소리는 엄청 크네요. 처음으로 산모수첩을 받게 되니 꿈만 같네요.”(누리꾼 ‘재빛토끼’)
8쌍 중 1쌍 난임부부 … 계속 늘어 걱정
아기를 원하지만 임신을 하지 못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난임의 의학적 정의는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했음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나라 부부의 8쌍 중 1쌍이 여기에 해당된다. 문제는 그 수가 점차 는다는 데 있다. 인구보건복지협의회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난임 환자는 2002년 10만6887만 명(여성 9만539명, 남성 1만6348명)에서 2006년 15만7652명(여성 13만3653명, 남성 2만3999명)으로 약 50% 증가했다. 난임의 원인이 여성에게 있는 경우는 35%, 남성은 35%, 배우자 양쪽은 15%이고 원인 불명인 경우는 15%인데,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스트레스와 피로 등이 많아진 것이 주요 이유로 지적된다.
이에 정부가 난임 부부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인공수정 시술비는 물론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대상을 넓힌 것이다. 인공수정이란 배란기에 남편의 정액을 받아 효과적인 정자의 농축을 위해 다양한 정자 처리 과정을 거친 뒤, 가느다란 관을 통해 자궁 속으로 직접 주입하는 방법으로, 자연 배란주기에 맞춰 시행할 수도 있으나 대개 과배란을 유도한 뒤 시행한다. 임신율은 3개월 내에 50%로 보고되지만 보통 4회까지 시행한 뒤 임신이 되지 않으면 체외수정 시술을 한다.
지난해까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2인 가구 기준 471만 원)를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는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 150% 이하(2인 가구 기준 481만 원)로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혜택을 늘리기 위해 맞벌이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소득은 50%만 반영하기로 했다. 한 예로 남편의 월소득이 300만 원이고 아내의 월소득이 200만 원이면 그간에는 총소득을 500만 원으로 계산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제는 두 사람 중 액수가 적은 아내의 소득 200만 원의 절반만 반영하므로 총소득은 400만 원이 돼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자는 이 밖에도 ‘아내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여야 하고 ‘불임 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시술도 확대해 과거에는 체외수정 시술비만 지원했지만 올해 처음으로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시작했다. 인공수정 시술의 1회 지원한도액 50만 원을 최대 3회까지 지원하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도 동일한 액수를 지원한다. 인공수정 시술비는 보통 100만 원 수준이므로 비용의 절반 정도가 보전되는 것이다. 또한 기존에 추진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규모를 보강했다. 올해부터 1회 지원한도액은 150만 원으로 최대 3회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회 270만 원(시술비용 90% 수준)까지 3회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벨기에·프랑스 등 국가보험으로 전액 지원
이처럼 지원책이 늘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공수정 시술을 우선적으로 한 뒤 체외수정을 진행해야 하는데, 현재처럼 아무런 규제를 두지 않을 경우 필요치 않은 사람도 지원액수가 상대적으로 큰 체외수정부터 진행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구승엽 교수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 단계를 거치지만, 모든 사람이 인공수정 시술을 한 뒤 체외수정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의사는 환자에게 맞는 시술을 진행하므로 별다른 지침이 필요 없다”는 시각도 있다.
한편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난임 부부를 지원하는 사단법인 ‘아가야’ 박춘선 대표는 “궁극적으로 국민건강보험으로 난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부부 8쌍 중 1쌍이 난임을 겪는 상황에서, 난임 지원 시술 비용의 절반을 보전해준다고 해도 지원 횟수가 3회에 그치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실제로 외국은 난임 부부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07 IFFS (Inter national Federation of Fertility Societies)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난임 부부 지원 시술을 국가보험으로 전액 지원하는 나라로는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스웨덴이 있다. 벨기에는 42세 이하 여성에게 6번의 보조생식술(인공 시술, 체외수정 포함)을 지원하는 한편 이스라엘은 가능한 모든 지원을 무제한으로 제공한다. 그러나 아이 한 명을 낳은 뒤 둘째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이런 지원을 하지 않는다. 프랑스는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을 각 6회와 4회 건강보험에서 100% 지원한다. 검사, 시술은 물론 약값까지 보험 적용을 해 난임 부부는 시술의 고통만을 느낀다.
현재 우리나라는 난임을 질병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 지원율이 낮은 상황. 다행히 정부는 앞으로 지원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가정건강과 박재근 사무관은 “정부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며 “되도록 난임 치료비의 건강보험 부담률을 100%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접수 : 2010년 연중
제1차 시술 : (반드시)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된 지원요건 해당자에게 시술
제2차 및 3차 시술 : 시술이 가능한 때 지원신청서 제출장소 : 시·군·구보건소
정부 지원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 지원신청서 1부.
첨부서류 : 난임 진단서(원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 부부는 부부 모두 첨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혹은 납부영수증(최근 연월)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차량보험가입증(차량 소유 시)
▼ 체외수정 시술
1회 지원한도액:150만 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70만 원)
최대 지원횟수:3회(450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810만 원)
총 3회 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 부여
▼ 인공수정 시술
1회 지원한도액:50만 원(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동일)
최대 지원횟수:총 3회(150만 원) 시술받을 수 있으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 부여
8쌍 중 1쌍 난임부부 … 계속 늘어 걱정
아기를 원하지만 임신을 하지 못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난임의 의학적 정의는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했음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나라 부부의 8쌍 중 1쌍이 여기에 해당된다. 문제는 그 수가 점차 는다는 데 있다. 인구보건복지협의회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난임 환자는 2002년 10만6887만 명(여성 9만539명, 남성 1만6348명)에서 2006년 15만7652명(여성 13만3653명, 남성 2만3999명)으로 약 50% 증가했다. 난임의 원인이 여성에게 있는 경우는 35%, 남성은 35%, 배우자 양쪽은 15%이고 원인 불명인 경우는 15%인데,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스트레스와 피로 등이 많아진 것이 주요 이유로 지적된다.
이에 정부가 난임 부부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인공수정 시술비는 물론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대상을 넓힌 것이다. 인공수정이란 배란기에 남편의 정액을 받아 효과적인 정자의 농축을 위해 다양한 정자 처리 과정을 거친 뒤, 가느다란 관을 통해 자궁 속으로 직접 주입하는 방법으로, 자연 배란주기에 맞춰 시행할 수도 있으나 대개 과배란을 유도한 뒤 시행한다. 임신율은 3개월 내에 50%로 보고되지만 보통 4회까지 시행한 뒤 임신이 되지 않으면 체외수정 시술을 한다.
지난해까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2인 가구 기준 471만 원)를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는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 150% 이하(2인 가구 기준 481만 원)로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혜택을 늘리기 위해 맞벌이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소득은 50%만 반영하기로 했다. 한 예로 남편의 월소득이 300만 원이고 아내의 월소득이 200만 원이면 그간에는 총소득을 500만 원으로 계산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제는 두 사람 중 액수가 적은 아내의 소득 200만 원의 절반만 반영하므로 총소득은 400만 원이 돼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자는 이 밖에도 ‘아내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여야 하고 ‘불임 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시술도 확대해 과거에는 체외수정 시술비만 지원했지만 올해 처음으로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시작했다. 인공수정 시술의 1회 지원한도액 50만 원을 최대 3회까지 지원하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도 동일한 액수를 지원한다. 인공수정 시술비는 보통 100만 원 수준이므로 비용의 절반 정도가 보전되는 것이다. 또한 기존에 추진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규모를 보강했다. 올해부터 1회 지원한도액은 150만 원으로 최대 3회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회 270만 원(시술비용 90% 수준)까지 3회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벨기에·프랑스 등 국가보험으로 전액 지원
이처럼 지원책이 늘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공수정 시술을 우선적으로 한 뒤 체외수정을 진행해야 하는데, 현재처럼 아무런 규제를 두지 않을 경우 필요치 않은 사람도 지원액수가 상대적으로 큰 체외수정부터 진행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구승엽 교수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 단계를 거치지만, 모든 사람이 인공수정 시술을 한 뒤 체외수정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의사는 환자에게 맞는 시술을 진행하므로 별다른 지침이 필요 없다”는 시각도 있다.
한편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난임 부부를 지원하는 사단법인 ‘아가야’ 박춘선 대표는 “궁극적으로 국민건강보험으로 난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부부 8쌍 중 1쌍이 난임을 겪는 상황에서, 난임 지원 시술 비용의 절반을 보전해준다고 해도 지원 횟수가 3회에 그치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실제로 외국은 난임 부부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07 IFFS (Inter national Federation of Fertility Societies)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난임 부부 지원 시술을 국가보험으로 전액 지원하는 나라로는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스웨덴이 있다. 벨기에는 42세 이하 여성에게 6번의 보조생식술(인공 시술, 체외수정 포함)을 지원하는 한편 이스라엘은 가능한 모든 지원을 무제한으로 제공한다. 그러나 아이 한 명을 낳은 뒤 둘째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이런 지원을 하지 않는다. 프랑스는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을 각 6회와 4회 건강보험에서 100% 지원한다. 검사, 시술은 물론 약값까지 보험 적용을 해 난임 부부는 시술의 고통만을 느낀다.
현재 우리나라는 난임을 질병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 지원율이 낮은 상황. 다행히 정부는 앞으로 지원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가정건강과 박재근 사무관은 “정부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며 “되도록 난임 치료비의 건강보험 부담률을 100%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접수 : 2010년 연중
제1차 시술 : (반드시)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된 지원요건 해당자에게 시술
제2차 및 3차 시술 : 시술이 가능한 때 지원신청서 제출장소 : 시·군·구보건소
정부 지원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 지원신청서 1부.
첨부서류 : 난임 진단서(원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 부부는 부부 모두 첨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혹은 납부영수증(최근 연월)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차량보험가입증(차량 소유 시)
▼ 체외수정 시술
1회 지원한도액:150만 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70만 원)
최대 지원횟수:3회(450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810만 원)
총 3회 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 부여
▼ 인공수정 시술
1회 지원한도액:50만 원(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동일)
최대 지원횟수:총 3회(150만 원) 시술받을 수 있으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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