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비 방식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됐다던데….
올해 8월1일부터 도입된 정률제는 그동안 의원 외래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인 경우 진료비 액수와 상관없이 3000원을 지불하던 방식(정액제)에서 총진료비의 30%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평균적으로 의원은 200원, 약국은 700원가량 환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절감되는 예산은 많은 돈을 내야 하는 중중 환자의 진료비로 쓰인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지금과 같은 정액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올해 8월1일부터 도입된 정률제는 그동안 의원 외래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인 경우 진료비 액수와 상관없이 3000원을 지불하던 방식(정액제)에서 총진료비의 30%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평균적으로 의원은 200원, 약국은 700원가량 환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절감되는 예산은 많은 돈을 내야 하는 중중 환자의 진료비로 쓰인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지금과 같은 정액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