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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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부과금 탈루했을까

  • 송화선 기자 spring@donga.com

    입력2004-10-08 15: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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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부과금 탈루했을까

    광양 포스코 제철소 전경.

    “포스코가 제철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자체 측정치보다 축소 보고한 자료를 확보했다. 이 수치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이 산정됐다면, 포스코는 탈루 책임을 져야 한다.”

    10월4일 단병호 의원실은 포스코의 부과금 탈루 의혹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스코의 부과금 액수를 둘러싼 단의원과 포스코 사이의 공방은 2라운드에 돌입했다. 부과금은 황산화물과 먼지를 허용 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는 기업에 부과금을 물리는 환경 규제제도. 부과 금액은 해당 기업이 지자체에 신고하는 배출량을 근거로 정해진다.

    논란이 시작된 것은 단의원이 10월3일 국회에서 환경운동연합과 공동기자회견을 열면서부터다. 단의원은 이날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포스코가 지방자치단체에 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및 부과금 납부액’ 자료와 국립환경연구원의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를 대비 조사한 결과, 포스코가 약 60억원의 대기오염 부과금을 탈루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및 농도를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광양제철소 36억, 포항제철소는 23억원 이상의 부과금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포스코와 환경부는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대기오염 물질 배출농도가 허용 기준의 30% 미만일 경우에는 부과금이 면제되는데 국립환경연구원이 발표한 배출량은 이러한 예외를 감안하지 않은 총량”이라며 “두 자료는 완전히 다른 자료이고, 포스코는 부과금을 법에 따라 면제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단의원실이 이에 맞서 새로 공개한 것이 포스코의 측정치 축소 의혹 자료인 것.



    그러나 포스코 측은 “현재 부과금을 모두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자신하고 있다.

    양자의 공방이 격화되면서 포스코 문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환경노동위는 15일 영산강유역 환경청에서 포스코 광양제철소 정준양 소장을 증인으로, 전남환경연합 조환익 사무처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해 포스코의 환경오염 문제와 부과금 탈루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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