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8일 미국 상원은 미 중앙정보국(CIA) 개혁법안을 놓고 하루 종일 실랑이를 벌였다. 군 정보당국과 민간기구의 정보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지, ‘테러와의 전쟁’을 제대로 치러내기 위해 CIA 국장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부여할지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됐기 때문. 미 의회의 주요 법안처리 상황 및 전문가 진단 등을 중계하는 C-SPAN 방송은 이날 다른 방송을 제쳐놓고 이 사안만 집중 생중계했다.
이런 소란 가운데 북한인권법안(이하 인권법)은 오후 7시30분이 조금 지난 시각, ‘소리 없이’ 통과됐다. 법안 상정에 따른 토론이나 표결도 없었다. 단지 “반대할 사람 손을 드시오”라는 질문만 던져졌다. 미 상원이 핫라인(hot line)이라고 부르는, ‘초고속 법안통과 방식’에 따라 불과 몇 초 만에 만장일치로 구두 동의 속에서 법안을 처리한 것이다.
미 의회에선 “상원의 법안처리 방식은 상원 맘대로”라는 말이 정설처럼 통한다. 민주, 공화 두 정당의 총무단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법안처리방식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7월 말 미 하원도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구두 동의에 따라 처리했다. 미 언론은 “별다른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점이 신속 처리의 배경”이라고 보도했다.
의회 밖에선 입법 로비전 치열
인권법은 북한이 ‘북한붕괴법안’이라고 비난할 만큼 북한을 크게 자극할 수 있는 법안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북한의 인권 신장을 위한 법안인 만큼 이론이 끼어들 여지는 처음부터 적었다.
그러나 미 의회 내부의 동질기류와 달리 의회 밖 로비전은 치열했다. 법안을 주도하는 공화당을 등에 업고 머뭇거리는 민주당을 압박한 이들은 기독교계 로비단체였다. 물론 ‘바른 입법을 위한 친구들 위원회(FCNL·Friends Committee on National Legislation)’와 같은 시민단체는 속도 조절론을 내세우며 반대 로비를 펼쳤다.
찬성 로비를 펼친 이들 가운데 눈에 띄는 인물은 마이클 호로위츠 허드슨연구소 종교담당 선임연구원이다. 그는 유대인이지만, 기독교 교단에서의 활발한 활동으로 해마다 교회단체가 선정하는 ‘10대 기독교인’에 꼽힐 정도로 교계에서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다.
호로위츠 선임연구원은 ‘이런 법안이 하나쯤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처음 한 인물이다. 법안 초안도 만들었고, 35개 인권·종교단체가 참여하는 북한자유연합의 탄생 과정에서 산파역을 맡았다. 그는 이후 상하 양원, 민주 공화당을 넘나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호로위츠의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은 치과의사 출신 독일인 북한인권운동가 노르베르트 폴러첸과의 만남에서 시작한다.
2001년 1월 워싱턴에 초대된 폴러첸은 4월 허드슨연구소에서 북한 인권 실상에 대해 연설할 기회가 생겼다. 바로 그날, 연설장에 준비된 샌드위치로 ‘공짜 점심’을 때우려고 들른 호로위츠 선임연구원은 폴러첸이 증언하는 북한 인권의 실상을 듣게 된다. 폴러첸은 북한에 머물며 의료활동을 하던 시절에 경험한 인권의 현실을 폭로했고, 아프리카 수단의 인권문제에 빠져들었던 호로위츠의 눈을 번쩍 뜨게 했다.
한국을 방문한 폴러첸은 10월1일 기자에게 “독일인인 나는 인권탄압에 대해 죄의식을 느꼈고, 유대인인 호로위츠는 북한인에게 동정심을 느꼈다”며 첫 만남을 회고했다. 이후 폴러첸은 호로위츠의 주선으로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만나는 등 정부 고위층에 선을 댔다. 또 일부 북한민주화 운동가는 올 8월 부시 대통령의 고향인 텍사스주를 방문해 부시 대통령의 장모인 웰치 여사(84)를 만나기도 했다는 후문도 전해진다.
그러나 반대 로비도 만만치 않았다. 그 목소리는 10월1일 워싱턴 시내 뉴욕 애버뉴에 위치한 맨스필드재단에서 생생히 들을 수 있었다. 동아일보가 주최한 북한인권법안 통과의 의미를 듣는 좌담회에는 카린 리 FCNL 선임연구원이 참석했다.
FCNL은 미 의회 입법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로비단체이자 정책을 연구하는 비영리 기구로,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한다. 인권법의 전 단계였던 북한자유화법안의 대북 강경조치 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의원들에게 설득, 이 법안이 의회에서 폐기되는 데 구실을 한 바 있다. 카린 리는 “이런 식의 법안 통과가 무엇을 바꿀지 의문”이라며 “북한에서 범죄 행위로 규정된 외부 방송 듣기를 부추기기 위해 라디오를 보냄으로써 북한 사람들에게 위험 부담을 안겨줄 필요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 그룹은 “핵도 인권이다.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될 사람들의 목숨은 진짜 중요하다”는 논리도 동원했다.
그러나 카린의 이 같은 포용주의적 접근은 워싱턴에선 대세라고 보기 어렵다.
호로위츠와 함께 법안 통과를 주도한 디펜스포럼 회장 수전 숄티는 “레이건도 소련을 악의 제국으로 규정하고, 인권 문제를 거론했다. 당시 1980년대에 미국서도 핵무기를 갖춘 소련을 자극해선 안 된다고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다. 그러나 결국 수년 내 소련이 무너진 결과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연 2400만 달러 예산 집행 어떤 효과 낼까
오히려 미국 내 인사들은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이 주도한 편지 보내기나 정부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미국 상원의회를 통과한 인권법에 대해 “법안의 순수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한 것 등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표정이다.
맨스필드재단의 한반도 전문가인 고든 플레이크 사무국장은 법안 통과 직전인 9월28일 전화통화에서 “솔직히 북한보다 한국의 반응이 더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교황보다 더 천주교적이다’라는 서양 격언을 빗대 “한국은 북한보다 더 북한을 보호하려고 한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북한의 소송대리인’ 구실을 했다”고 말할 정도다.
이런 로비와 역(逆)로비를 통해 당초 미 하원이 올 7월 말 통과시킨 법은 몇 군데 수정됐다. 당초 민간단체들이 추진했고, 인권법의 모태가 된 북한자유화법안은 대량탈북 유도를 통해 북한정권 붕괴를 노리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동북아 국가들이 북한 정권의 붕괴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북한이 실제 붕괴됐을 때 미국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이 대표적인 ‘논란 대상’. 이 내용은 대부분 완화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 외교통상부의 구실은 보이지 않게 작용했다. 특히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미 의회에 설명하면서 ‘무지에 따른 오해’ 항목을 줄여나갈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기밀 소유자에게 적용하던 S2비자 등 각종 망명 비자 발급에서 북한인 우선 적용 원칙을 없앴다. 이런 규정의 무리한 적용이 불필요한 탈북 및 거짓 정보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정작 법안은 통과됐지만 앞으로 남은 절차는 ‘산 너머 산’에 가깝다. 하원의 재동의 및 대통령의 서명은 10월 중 완료될 것이지만, 막상 연간 2400만 달러(약 256억원) 규모의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지, 누가 쓰게 될지, 예산 집행이 북한 민주화에 어떤 기여를 하지 섣불리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상·하원의 세입·세출위원회에서 정부가 짠 북한 민주화 관련 예산안을 심의한 뒤 승인하는 ‘진짜 절차’가 남아 있다. 이미 미국의 2005 회계연도는 10월1일 시작됐다. 주미 한국대사관 측은 “국무부 한국과, 인권과 등 관련부처에서 북한 민주화 활동 상황을 파악한 뒤 예산배정 방식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안을 제출하면 의회가 심의한다”며 “현재 국무부 측은 아직 대통령 서명도 안 된 만큼 천천히 생각해보겠다는 반응”이라고 전했다. 결국 내년 여름쯤은 돼야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한국계 인권운동 단체는 이 법 통과에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 역시 재미 북한 인권운동가인 신동철 목사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법안 통과가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단 활동가들이 ‘세계 최강국인 미국 법에 의한, 미국 돈에 의한 활동’을 펼치는 것이기 때문에 자부심과 안도감을 느낄 것이란 설명이다. 신목사는 “중국에서 탈북자를 돕다가 체포될 경우에 지금보다는 좀더 석방 가능성이 커질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소란 가운데 북한인권법안(이하 인권법)은 오후 7시30분이 조금 지난 시각, ‘소리 없이’ 통과됐다. 법안 상정에 따른 토론이나 표결도 없었다. 단지 “반대할 사람 손을 드시오”라는 질문만 던져졌다. 미 상원이 핫라인(hot line)이라고 부르는, ‘초고속 법안통과 방식’에 따라 불과 몇 초 만에 만장일치로 구두 동의 속에서 법안을 처리한 것이다.
미 의회에선 “상원의 법안처리 방식은 상원 맘대로”라는 말이 정설처럼 통한다. 민주, 공화 두 정당의 총무단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법안처리방식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7월 말 미 하원도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구두 동의에 따라 처리했다. 미 언론은 “별다른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점이 신속 처리의 배경”이라고 보도했다.
의회 밖에선 입법 로비전 치열
인권법은 북한이 ‘북한붕괴법안’이라고 비난할 만큼 북한을 크게 자극할 수 있는 법안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북한의 인권 신장을 위한 법안인 만큼 이론이 끼어들 여지는 처음부터 적었다.
그러나 미 의회 내부의 동질기류와 달리 의회 밖 로비전은 치열했다. 법안을 주도하는 공화당을 등에 업고 머뭇거리는 민주당을 압박한 이들은 기독교계 로비단체였다. 물론 ‘바른 입법을 위한 친구들 위원회(FCNL·Friends Committee on National Legislation)’와 같은 시민단체는 속도 조절론을 내세우며 반대 로비를 펼쳤다.
찬성 로비를 펼친 이들 가운데 눈에 띄는 인물은 마이클 호로위츠 허드슨연구소 종교담당 선임연구원이다. 그는 유대인이지만, 기독교 교단에서의 활발한 활동으로 해마다 교회단체가 선정하는 ‘10대 기독교인’에 꼽힐 정도로 교계에서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다.
호로위츠 선임연구원은 ‘이런 법안이 하나쯤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처음 한 인물이다. 법안 초안도 만들었고, 35개 인권·종교단체가 참여하는 북한자유연합의 탄생 과정에서 산파역을 맡았다. 그는 이후 상하 양원, 민주 공화당을 넘나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호로위츠의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은 치과의사 출신 독일인 북한인권운동가 노르베르트 폴러첸과의 만남에서 시작한다.
2001년 1월 워싱턴에 초대된 폴러첸은 4월 허드슨연구소에서 북한 인권 실상에 대해 연설할 기회가 생겼다. 바로 그날, 연설장에 준비된 샌드위치로 ‘공짜 점심’을 때우려고 들른 호로위츠 선임연구원은 폴러첸이 증언하는 북한 인권의 실상을 듣게 된다. 폴러첸은 북한에 머물며 의료활동을 하던 시절에 경험한 인권의 현실을 폭로했고, 아프리카 수단의 인권문제에 빠져들었던 호로위츠의 눈을 번쩍 뜨게 했다.
한국을 방문한 폴러첸은 10월1일 기자에게 “독일인인 나는 인권탄압에 대해 죄의식을 느꼈고, 유대인인 호로위츠는 북한인에게 동정심을 느꼈다”며 첫 만남을 회고했다. 이후 폴러첸은 호로위츠의 주선으로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만나는 등 정부 고위층에 선을 댔다. 또 일부 북한민주화 운동가는 올 8월 부시 대통령의 고향인 텍사스주를 방문해 부시 대통령의 장모인 웰치 여사(84)를 만나기도 했다는 후문도 전해진다.
그러나 반대 로비도 만만치 않았다. 그 목소리는 10월1일 워싱턴 시내 뉴욕 애버뉴에 위치한 맨스필드재단에서 생생히 들을 수 있었다. 동아일보가 주최한 북한인권법안 통과의 의미를 듣는 좌담회에는 카린 리 FCNL 선임연구원이 참석했다.
FCNL은 미 의회 입법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로비단체이자 정책을 연구하는 비영리 기구로,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한다. 인권법의 전 단계였던 북한자유화법안의 대북 강경조치 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의원들에게 설득, 이 법안이 의회에서 폐기되는 데 구실을 한 바 있다. 카린 리는 “이런 식의 법안 통과가 무엇을 바꿀지 의문”이라며 “북한에서 범죄 행위로 규정된 외부 방송 듣기를 부추기기 위해 라디오를 보냄으로써 북한 사람들에게 위험 부담을 안겨줄 필요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 그룹은 “핵도 인권이다.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될 사람들의 목숨은 진짜 중요하다”는 논리도 동원했다.
그러나 카린의 이 같은 포용주의적 접근은 워싱턴에선 대세라고 보기 어렵다.
호로위츠와 함께 법안 통과를 주도한 디펜스포럼 회장 수전 숄티는 “레이건도 소련을 악의 제국으로 규정하고, 인권 문제를 거론했다. 당시 1980년대에 미국서도 핵무기를 갖춘 소련을 자극해선 안 된다고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다. 그러나 결국 수년 내 소련이 무너진 결과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연 2400만 달러 예산 집행 어떤 효과 낼까
오히려 미국 내 인사들은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이 주도한 편지 보내기나 정부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미국 상원의회를 통과한 인권법에 대해 “법안의 순수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한 것 등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표정이다.
맨스필드재단의 한반도 전문가인 고든 플레이크 사무국장은 법안 통과 직전인 9월28일 전화통화에서 “솔직히 북한보다 한국의 반응이 더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교황보다 더 천주교적이다’라는 서양 격언을 빗대 “한국은 북한보다 더 북한을 보호하려고 한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북한의 소송대리인’ 구실을 했다”고 말할 정도다.
이런 로비와 역(逆)로비를 통해 당초 미 하원이 올 7월 말 통과시킨 법은 몇 군데 수정됐다. 당초 민간단체들이 추진했고, 인권법의 모태가 된 북한자유화법안은 대량탈북 유도를 통해 북한정권 붕괴를 노리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동북아 국가들이 북한 정권의 붕괴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북한이 실제 붕괴됐을 때 미국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이 대표적인 ‘논란 대상’. 이 내용은 대부분 완화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 외교통상부의 구실은 보이지 않게 작용했다. 특히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미 의회에 설명하면서 ‘무지에 따른 오해’ 항목을 줄여나갈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기밀 소유자에게 적용하던 S2비자 등 각종 망명 비자 발급에서 북한인 우선 적용 원칙을 없앴다. 이런 규정의 무리한 적용이 불필요한 탈북 및 거짓 정보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정작 법안은 통과됐지만 앞으로 남은 절차는 ‘산 너머 산’에 가깝다. 하원의 재동의 및 대통령의 서명은 10월 중 완료될 것이지만, 막상 연간 2400만 달러(약 256억원) 규모의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지, 누가 쓰게 될지, 예산 집행이 북한 민주화에 어떤 기여를 하지 섣불리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상·하원의 세입·세출위원회에서 정부가 짠 북한 민주화 관련 예산안을 심의한 뒤 승인하는 ‘진짜 절차’가 남아 있다. 이미 미국의 2005 회계연도는 10월1일 시작됐다. 주미 한국대사관 측은 “국무부 한국과, 인권과 등 관련부처에서 북한 민주화 활동 상황을 파악한 뒤 예산배정 방식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안을 제출하면 의회가 심의한다”며 “현재 국무부 측은 아직 대통령 서명도 안 된 만큼 천천히 생각해보겠다는 반응”이라고 전했다. 결국 내년 여름쯤은 돼야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한국계 인권운동 단체는 이 법 통과에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 역시 재미 북한 인권운동가인 신동철 목사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법안 통과가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단 활동가들이 ‘세계 최강국인 미국 법에 의한, 미국 돈에 의한 활동’을 펼치는 것이기 때문에 자부심과 안도감을 느낄 것이란 설명이다. 신목사는 “중국에서 탈북자를 돕다가 체포될 경우에 지금보다는 좀더 석방 가능성이 커질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