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다. 해마다 이맘때면 직장인들에게 연례행사처럼 다가오는 일이다. 미리 준비하고 꼼꼼하게 챙겼다면 두어 달치 용돈은 거저 얻을 수 있다. 연말정산은 매월 지급되는 월급에 맞춰 1년 동안 세금 몫으로 떼어놨던 돈을 이듬해 1월 급여 지급시 정확하게 정산해 그 차액을 환급 또는 추가납부하는 일련의 행위다. 근로소득공제 등과 같이 회사에서 챙겨 자동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근로자 자신이 증빙을 마련해 제출해야 혜택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공제 연간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 급여액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한도가 정해진다. 2001년 귀속분부터 총 급여액 45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근로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회사에서 1년 동안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자동 정산되는 항목이므로 근로자 개인이 특별히 신경 쓸 일은 없다.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근로자의 가족 구성원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인원을 공제 대상으로 하며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등으로 구분해 적용된다.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각각 100만원씩 공제한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된다. 특히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서 근로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하며, 연령에 따라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경로우대자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1인당 50만원씩 추가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도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이 밖에 근로자 본인이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남성으로서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직계비속 1인당 50만원씩 추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공제 혜택이 적은 소수공제자에게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본인만 있을 경우 100만원, 본인을 포함하여 2인인 경우 50만원을 각각 추가로 공제해 준다.
특별공제 특별공제는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기부금 특별공제, 주택자금 공제 등이 있다. 보험료 공제는 국민건강 보험료와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납입액 전액을 공제해 준다. 단, 회사측에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도 연간 납입액 전액을 공제해 주나 70만원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2001년 1월1일 이후 체결한 보험 계약으로서 장애인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2001년 귀속분부터 의료비 공제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가했다.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 중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로서 총 급여액의 3% 초과금액에 대해 300만원 이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300만원 한도 외에 추가로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교육비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를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교육비를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근로자의 경우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경우 유치원아, 영유아,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는 1인당 100만원,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150만원, 대학생의 경우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각각 공제된다. 단, 직계존속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부금은 전액공제 기부금과 일정 한도 공제 기부금으로 구분해 공제된다. 전액공제 기부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한 금품이 대상이 된다. 일정 한도 공제 기부금은 노동조합비, 교원단체 회비 등 사적 성격의 단체에 기부한 금품을 대상으로 하며 근로소득 금액에서 전액공제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10% 이내에서 공제해 준다.
근로소득공제 연간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 급여액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한도가 정해진다. 2001년 귀속분부터 총 급여액 45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근로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회사에서 1년 동안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자동 정산되는 항목이므로 근로자 개인이 특별히 신경 쓸 일은 없다.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근로자의 가족 구성원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인원을 공제 대상으로 하며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등으로 구분해 적용된다.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각각 100만원씩 공제한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된다. 특히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서 근로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하며, 연령에 따라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경로우대자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1인당 50만원씩 추가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도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이 밖에 근로자 본인이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남성으로서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직계비속 1인당 50만원씩 추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공제 혜택이 적은 소수공제자에게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본인만 있을 경우 100만원, 본인을 포함하여 2인인 경우 50만원을 각각 추가로 공제해 준다.
특별공제 특별공제는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기부금 특별공제, 주택자금 공제 등이 있다. 보험료 공제는 국민건강 보험료와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납입액 전액을 공제해 준다. 단, 회사측에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도 연간 납입액 전액을 공제해 주나 70만원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2001년 1월1일 이후 체결한 보험 계약으로서 장애인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2001년 귀속분부터 의료비 공제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가했다.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 중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로서 총 급여액의 3% 초과금액에 대해 300만원 이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300만원 한도 외에 추가로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교육비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를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교육비를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근로자의 경우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경우 유치원아, 영유아,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는 1인당 100만원,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150만원, 대학생의 경우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각각 공제된다. 단, 직계존속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부금은 전액공제 기부금과 일정 한도 공제 기부금으로 구분해 공제된다. 전액공제 기부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한 금품이 대상이 된다. 일정 한도 공제 기부금은 노동조합비, 교원단체 회비 등 사적 성격의 단체에 기부한 금품을 대상으로 하며 근로소득 금액에서 전액공제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10% 이내에서 공제해 준다.